“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강동구 둔촌동 그린벨트 해제요청건) 1.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현안사업인 임대주택 건립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님께서는 강동구 둔촌동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 하셨습니다만,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로 연락주시면(담당 장영준 ☏ 2133-8331)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2/0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1128365
20211012202621
본청
도시계획과-1911
D000002893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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