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원 교통법규 위반 계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원 교통법규 위반 계도 요청 안녕하세요 ***님, 제보하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요청 내용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운행으로 불편함을 드린데 사과드립니다. 접수하여 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궤적조회를 통해 서울의료원을 목적지로 장애인을 도와드리는 중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위치는 서울의료원 앞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센터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님을 비롯한 일반 시민분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는 해당 기사분의 당시 상황도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기사분들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전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 사안에 따라 엄중한 인사처리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접수건의 처리를 위해 우선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센터로 송부하여 궤적을 조회해 해당 차량번호를 확인하였으며, 차적지 관할 경찰서로 의뢰 후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의견에 따르면 첫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못하다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위치는 서울의료원 앞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영상을 통해 구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급 차량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 점과 마주오는 다른 차량들과 구분될 만큼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였다 판단하기 어렸다는 점을 들어 차적지 관할 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해당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며 운행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영상을 통한 민원신고 시 영상만으로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교통법규위반 처리 지침 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며, 교통법규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당 운전원을 계도하고 주의 조치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종결처리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7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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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원 교통법규 위반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33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8937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