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통보) 1.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의거 변경하고,「같은법 시행령」제5조, 제1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호(2017. 2. 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하며, 2. 노원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2/0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8068
20211012202621
본청
주거사업과-1576
D00000289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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