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1. 인사과-3200(2017.02.03.)호『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7.1.6.)에 따른「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 내용 봉급 및 연봉 제도 ①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인상(총 보수의 3.5% 상당 처우개선 효과) - 단,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규정 개정에도 불구, 2016년 연봉액으로 지급 ② 2016년도 연봉제 적용 확대자(5급 과장급)에 대한 연봉 정기조정(2월초) - 승급가산액 가산 적용 : 호봉제 계속 근무 시 ’17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차액 ③ 성과연봉 대상자가 중징계 및 주요 3대 비위 징계 시 성과연봉 지급 제외 - ’16년도 중징계 및 주요 3대 비위(금품, 성관련,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자는 ’17년 성과 연봉 지급 제외 수당 제도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확대 - 전일제와 전환자 월봉급액 차액 비율 30% → 60%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 특수업무수당 지급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5%(5년 이하) / 8%(5년 초과) 지급 ③ 시간선택제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분리 의무화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에서도 확인가능 붙 임 : 1.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2.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2/07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827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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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1827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혁 관리번호 D0000028938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