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476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이인수 이상국 형태경 02/06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 2017년도 시장표창 추천 계획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기반시설본부 2017년 시장표창 추천계획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에 따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여 “협치와 혁신”의 서울 시정 구현에 기여한 본부 직원을 적극 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인사과-2668) 추천시기 : 월 1회(※ 매월 8일경 본부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표창절차 ①기관별 공적심의 - 본부 자체 공적심의 ②주무부서 - 인사과로 추천 ③시 공적심의회 - 인사과심의 선발‧의결 ④ 인사과 - 결정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선발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추천 표창현황 ○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 개인 25명(※ 부서별 배정인원 “붙임 1” 참조) - 추천대상 : 본부 소속 5급이하 공무원 - 추천기준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추천시기 : 매월 1회(추천은 매월 8일한,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선발 후 추천) - 부 상 : 개인 20만원(온누리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발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천 - 추천대상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등(※ 부상수여 안됨) - 추천기준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시기 : 매월 1회(추천은 매월 8일한,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선발 후 추천) - 추천절차 : 부상(포상금) 예산 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계획 수립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부상 : 인사과 통합 편성된 포상금 포괄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부상 지원) ○ 함께서울실천상 - 추천대상 : 본부 소속 부서 및 팀(부서:부서장4급상당/팀:팀장 5급상당) - 추천기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직원이 노력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를 적극 추진 함으로써 탁월한 실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과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 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과 - 추천시기 : 매월 1회(추천은 매월 8일한,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선발 후 추천) - 부 상 : 우수부서 300만원, 우수팀 150만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행정사항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매월 25일경) ○ 부서 추천기한 : 매월 8일한(※ 기한내 미제출시 익월 이월하여 추천) ○ 사업으뜸이 추천은 선발계획 수립 시 인사과와 사전협의 후 방침 시 협조(성과관리팀장) 결재 - 부상품 예산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 기타 시장표창관련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호, 인사과-2668)에 준한다. 붙임1 도시기반시설본부 2017년 시장표창 배정현황 붙임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함께서울실천상) 양식 붙임3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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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총괄부-2476
D000002892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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