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질문이 있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특성화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특성화 활동이나 특별활동 등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과의 비교, 일부 부모님들의 요구 등으로 부득이하게 허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도 강북권의 자치구가 5만원인 반면에 강남권의 자치구는 19만원까지 수납하였습니다만,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어린이집은 8만원의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동요가 상당했던 사안으로, 특성화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처럼 1만 5천원에서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이집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수납할수 있도록 허용한 경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교재교구비를 수납하였다면 관련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니,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에 신고해주시면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질문이 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36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8925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