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충전기의 전담자 지정 철저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기충전기의 전담자 지정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 안전지원과-2185(2017.2.1.)호『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2. 안전한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호흡보호 장비의 유지 및 관리·운영 등을 규정한 고시가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충전기 운영의 경우 고시 제14조, 15조에 따라 전담인력을 지정 및 양성토록 하고 있어,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소방기관의 현업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양성)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3.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공기 충전기의 전담자 지정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호흡보호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담자 지정현황을 다음서식에 의거 장비회계팀으로 2017. 2. 08(수)한 명단 제출하고, 충전기 외부에 부착하기 바랍니다. □ 서식 구 분 부서명(00119안전센터) 비 고 공기충전기 담당자 1팀 정: 2팀 정: 3팀 정: 충전기외부에담당자 기재 부: 부: 부: 4. 행정사항 ○ 공기충전기 소방서 단위 통합관리를 위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공기충전기에 대하여 불용처분 할 예정이며 불용심의 결정시 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고시 제2017-4호) 1부. 2. 공기충전기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2/06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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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제2017-4호)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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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충전기의 전담자 지정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55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오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28907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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