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확인 복명서[94라7469]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설우철 김경철 02/06 강경철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2017. 02. 06.(월) 복명자 : 소방경 김경철, 소방장 설우철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미출장 건 명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94라7469] 내 용 1. 민원접수-709(2017.2.6.)호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 ***************************************이호근 ********** 제조소등구분 설치허가번호 폐지내용 비 고 이동탱크저장소 제26-0516-050311호 이동탱크저장소 2,800ℓ 94라7469 폐차 ***************폐차(자진말소) 라. 확인결과 - 양평주유소(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41)소유의 이동탱크저장소(94라7469)를 자진 폐차시킨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기에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여 현장확인으로 갈음함.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 시설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에 의거 용도폐지함이 가 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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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420
본청
예방과-2925
D00000289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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