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개정절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개정절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감사의 업무추진비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시점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사용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서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감사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상된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 신고· 수리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2/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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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개정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35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89139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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