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계약 대행 적용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공동주택 계약 대행 적용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1. ********************************* 2. 공동주택 계약 대행 적용 기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 계약 관련 시공업체와의 담합 및 입찰 비리로 인해 주민갈등과 민원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신청에 의해 계약 대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나. 질의내용 1)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계약 대행시 국토부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2) 계약 대행시 계약상대자(사업자)선정까지만 대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계약 대행시에는 계약까지 대행하여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 회신내용 민간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대행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절차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행은 낙찰자선정까지만 하고 계약은 지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2/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계약 대행 적용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51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9175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