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기록 관리 등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기록 관리 등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615(2017. 2. 3.)호 관련입니다. 2.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접종내역을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시행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복접종 발생 등 대상자 접종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의료기관에서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스템*상 전산 등록 또는 붙임 2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시스템 이용 방법: 붙임1. 참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 사용자 가입 후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 권한 신청, 승인받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폐렴구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아울러, 2017년도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목표 접종률이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접종률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폐렴구균 접종등록방법) 1부. 2.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2/0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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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폐렴구균 접종등록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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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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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기록 관리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153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289162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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