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특정 노선의 2008년식 차량 대폐차 시기 관련) 응답소(2017.2.1.)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1. 민원내용 가. 민 원 인 : ************************* 나. 주요내용 : **********의 2008년식 차량 대폐차 시기 2. 답변내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버스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의 2008년식 차량 대폐차 시기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시내버스의 차령은 9년이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차량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하여 총 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폐차 계획은 운수업체가 차령에 도달한 차량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은 후 차령을 연장할 것인지, 대폐차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식 차량의 경우 차령만료는 2017년이며,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최대 2019년까지 차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시원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2/03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126982
20211012202145
본청
버스정책과-2900
D000002888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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