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30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강재신 김복재 엄의식 02/03 장경환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도 효행실천 및 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시장표창 부상품 미지급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노인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2017년 제45회 「어버이날」과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인권 보호 기여자 등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효 실천과 노인인권 증진 사회분위기 조성 ○ 제45회 어버이날 기념식 개최시 효행자 등에 대한 포상․격려 등 경로효친 문화 확산 ※ 노인인권 보호 기여자 정부포상은 중앙부처 기념식(6.15. 전후)에서 전수 Ⅱ 어버이날 포상계획 어버이날 행사계획 ○ 일시/장소 : ’17. 5. 8(월) 전·후 ※ 세부시간 및 장소 미정 ○ 참석인원 : 3,000명(수상자 및 가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직원 등) ○ 행사내용 :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행자 등 포상 수여 ※ 세부 행사계획 : 추후 별도 수립 예정 ○ 포상 수여방법 - 서울특별시장 :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수여 - 자치구청장 : 장관표창 전달 수여 포상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효행자 장 한 어버이 효실천․ 노인복지 기여 기관․단체 우수 프로 그램 노인인권 증진기여 개인 단체 계 62 25 22 6 5 2 2 정부포상 9 4 2 1 - 1 1 시장표창 53 21 20 5 5 1 1 ※ 추천 제외대상 - 기관․기업․협회 등의 단체 공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허위 기재한 자 - 지역사회․주민과 갈등 대립 등으로 비난을 받는 자 분야별 추천인원 포 상 분 야 포상대상 추천인원 효행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장한어버이 개인 기관(단체)별 2명 효실천․노인복지 기여기관·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우수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1개 노인인권 증진 기여 개인/단체 기관·단체별·지자체 각1명/1개 ※ 청소년은 정부포상만 해당되며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포상훈격 및 부상금 훈 격 부상금(1인당) 비 고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서울특별시장표창 50만원 상당 40만원 상당 30만원 상당 20만원 상당 부상품(시계등) 부상품 수여 없음 ◦훈격별 상당액의 부상품 지급 * 부상금은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에 한하며, 부상금품은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시장표창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의거 부상 지급 금지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 행 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효행청소년 (만20세 미만) ○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 추천서 반드시 첨부 - 취약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웃어른께 정성과 예를 다하는 등 남다른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자 *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설 등의 자원봉사,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과 성적 등 차별화된 모범사례가 있는지를 참고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장한어버이 만55세 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 단체 등 단체(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지자체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포상 노인인권 증진기여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홍보·교육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노인학대 및 인권증진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또는 민간인 노인인권 증진기여단체 단체 또는 기관 ○ 노인학대를 포함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17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효행청소년 및 효실천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동일 어르신에 대한 효행으로 가족 등을 기 포상한 경우 추천 제한기간 적용 시 공적심사 계획 ○ 1차 심사(복지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복지본부 4급 이상 9명 내외(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노인단체 추천 유공자 및 우수프로그램 심사 ※ 자치구와 노인단체 추천순위와 공적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된 추천인원을 일괄 심사 후 심사순위에 따라 포상훈격 1차 결정 - 심사내용 및 방법 : “보건복지부 심사기준 준용”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포상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포상(자치행정과)과 공무원 포상(인사과)을 분리 심사(의뢰) 추천방법 및 절차 ○ 추천방법 선발기관 추천기관 제출기한 비 고 ▪동 ▪자치구/단체 ▪서울시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자치구별 접수기간 ․’17. 2.10.(금) ․’17. 2.20.(월) ※ 제출기간내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 ※ 선발기관에서는 제출기한 준수, 기한 내에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반드시 선발기관을 거쳐 추천) ○ 추천요령 및 절차 해당기관 추 천 방 법 동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자치구에 추천(현지확인서 첨부) 자치구 ∘洞 추천자 중에서 자체심사 후 공적심사의결을 거쳐 순위를 정하여 서울시에 추천(공적심의의결서 사본 제출) ※ 복수 추천시 추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 단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자치구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현지확인서 첨부)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현지확인서 첨부) 서울시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자체 공적심의 후 순위를 정하여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시민 : 자치행정과, 공무원 : 인사과) - 정부포상 : 보건복지부 추천, - 시장표창 : 심의확정 Ⅲ 행정 사항 ○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17. 2.10(금)한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붙임서식 참조 ◈ 구비서류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담당자 e-메일로 별도 제출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우수프로그램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메일로 제출(ryumi54@seoul.go.kr), 02-2133-7404 ◈ 공적조서는 반드시 인명으로 구분 저장(파일명 예시 : 자치구명-인명) ○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계획 홍보 ○ 포상대상자 확정시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붙 임 1.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계획(보건복지부) 1부. 2. 공고문(정부포상 추천서식 포함) 1부. 3. 추천서식(공통서식, 시장표창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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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330
D000002889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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