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60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조현석 조석주 02/03 代이만호 협 조 실내환경팀장 신진호 전문관 김흥주 주무관 안미진 2017년 대기오염측정기 정도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대기오염측정기 정도검사 계획 대기오염측정장비와 실내공기질측정장비의 소급성 및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법적근거 〇 대기오염연속측정장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 〇 기상장비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6조 〇 실내공기질측정장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 기간 : 2017년 02월 ~ 2017년 12월 정도 검사 방법 〇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유량조절장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도검사 지정기관에 의뢰 〇 기상측정장비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거 정도검사 실시기관에 의뢰 〇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도검사 지정기관에 의뢰 Ⅱ 소요예산 구 분 소 요 내 역 예산금액 대기오염측정장비 ○ 대기오염연속측정기 ▶ 49개 지점(270대) ○ 기상장비 ▶ 21개 지점(74대) ○ 비산먼지 광산란기(5대) ○ 먼지 유량계(6대) ○ 유량조절장치: 28대 ○ VOC 희석장비 1대 ○ VOC 표준가스, 기타 스팬가스 등 258,700,000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115대 37,330,000원 총소요예산(합) 금296,030,000원정(이억구천육백삼만원)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효율적운영, 연구및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정도검사 수수료) Ⅲ 대상 항목 대기연속측정장비 : PM-10, PM-2.5, NOx, CO, O3, SO2 기상측정장비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기타 : 유량조절계, VOC희석장치, 표준가스 및 스팬가스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 CO2, CO, NO2, O3, 라돈, Sampler(미세먼지, VOC, HCHO, 부유세균, 석면) 붙임 : 1. 환경분야시험검사관련법 2. 기상관측 표준화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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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145
본청
대기환경연구부-1607
D000002888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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