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수정보고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구급의약품』 라. 재난관리과-8487(2015.11.16.)호 『구급장비 기준(고시 2015-133호)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알림』 2. 위와 관련 서초안전센터(구급)에서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요청을 하여 보고합니다. 가. 폐 기 물 품: 아미오다론(코다론) 외 2종 나. 폐기의뢰병원: 베스티안 서울병원(강남구 도곡로429) 다. 의 뢰 자: 소방사 이종민 라. 확 인 자: 약사 류정희 붙임 의약품폐기요청확인서 3부 폐기의약품 관련 사진 3부. 끝. 서초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채훈 진압2팀장 이현동 119안전센터장 02/03 이상구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662 ( ) 접수 ( ) 우 018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23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907-0119 /전송 02-907-0119 / 20150714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6525
20211012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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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19안전센터-662
D000002889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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