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 안내 1. 市 인사과-3200(2017.2.3.)호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 안내”의 이첩시달입니다.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7.1.6.)에 따른「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17.2.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봉급 및 연봉 제도 ①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인상(총 보수의 3.5% 상당 처우개선 효과) - 단,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규정 개정에도 불구, 2016년 연봉액으로 지급 ② 2016년도 연봉제 적용 확대자(5급 과장급)에 대한 연봉 정기조정(2월초) - 승급가산액 가산 적용 : 호봉제 계속 근무 시 ’17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차액 ③ 성과연봉 대상자가 중징계 및 주요 3대 비위 징계 시 성과연봉 지급 제외 - ’16년도 중징계 및 주요 3대 비위(금품, 성관련,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자는 ’17년 성과연봉 지급 제외 수당 제도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확대 - 전일제와 전환자 월봉급액 차액 비율 30% → 60%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 특수업무수당 지급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5%(5년 이하) / 8%(5년 초과) 지급 ③ 시간선택제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분리 의무화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에서도 확인가능 붙 임 1.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2.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경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2/03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730 /전송 02-797-8119 / ktk96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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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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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61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경 (02-794-0730) 관리번호 D0000028899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