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요청(알림) 1.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공직자 윤리법 제6조)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신고 폭주 등으로 접속 지연, 정보 조회 불편 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되도록 조기(2월 15일까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규)신고 가. 신고대상 :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등 나.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 2016.12.31 다. 신고기간 : 2017. 1. 1 ~ 2.28(2개월) ※ 조기입력기간 : (2017. 1. 1 ~ 2. 15)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www.peti.go.kr) 하여 신고 마.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바.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17.1.1.~2.28(2개월) -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 : 1.1.~ 1.31, 재심사 신청 : 1.1.~ 2.28.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지방소방장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금융정보활용입력(붙임 4)참조하여 2017년도 공직자 재산변경등록을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 1부 2. 2017년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안내 1부. 3. 공직자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길영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02/03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126480
20211012202145
본청
소방행정과-1458
D00000288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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