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내용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 께서는 서행심 2016-1601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청구서 2부 중 1부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를 이첩하지 않고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 1. 4. 행정심판청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1. 24.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인 *** 님께 발송해 드릴 예정이며, 현재 청구된 사건을 검토하는 중이고 심리·재결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 서초구청장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청구하신 사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다고 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첩할 사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협박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1.16.자로 업무분장이 변경되었기에, 담당공무원이 서초구청 담당자로서 문의사항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님의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 전화를 하시자마자 다산콜센터 120으로 바로 연결해달라고 하셔서, 다산콜센터로는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 전화를 끊고 다시 120으로 전화를 하셔야 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님께서 지속적으로 120으로 연결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시자, 연결이 바로 안된다고 몇 번 안내드린 후에, ***님이 이러한 건으로 법무담당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아닌 분을 연결해달라거나 120으로 연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심으로써, 담당자들의 공무가 심하게 방해되고 있으니, ‘이러한 요청을 계속하시면 공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님의 지속적인 공무방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씀드린 것이지 협박한 것이 결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님께서 청구하신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첩할 사건이 아님을 위와 같이 다시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지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2/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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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내용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49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지 (02)2133-6699) 관리번호 D0000028889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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