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송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558(2017.2.2.)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아 안내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진하정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2/03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6372
20211012202145
본청
복지정책과-2362
D00000288891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