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1. 본부안전지원과-2185(2017.2.1.)호「“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과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2조에 따라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는 주요개정사항(붙임2)를 참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자 : `17. 2. 1.字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4호 다. 주요사항 : (붙임2참고) ex)공기의 보관기간 : 90일  1년       붙임 1.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1부 2.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참고자료).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암사119안전센터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만 장비회계팀장 배미순 소방행정과장 02/03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86-1574 /전송 02-483-1190 / redl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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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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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제2017-4호)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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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호흡기의_형식승인_및_제품검사의_기술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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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06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만 (02-486-1574) 관리번호 D00000288891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