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1. 본부안전지원과-2185(2017.2.1.)호「“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 발령」과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2조에 따라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전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는 주요개정사항(붙임2)를 참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자 : `17. 2. 1.字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4호 다. 주요사항 : (붙임2참고) ex)공기의 보관기간 : 90일 1년 붙임 1.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1부 2.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참고자료).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암사119안전센터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만 장비회계팀장 배미순 소방행정과장 02/03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86-1574 /전송 02-483-1190 / redl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6306
20211012202145
본청
소방행정과-1306
D000002888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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