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제정 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509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춘상 김종은 이보희 김용복 류경기 02/1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예산담당관 이동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제정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먹거리 가치실현 및 도농상생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및 행·재정적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2016.12.7.) □ 제정목적 :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플랫폼 창출 ○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연차적 상승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향상 및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중심의 생산자-소비자간 식재료 직거래 방식체계 확립 ※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도농간 상생적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공공급식의 확대 ○ 공공급식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분과위원회 등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Ⅱ 추진경과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공공급식 추진체계 확립(’15. 3~)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55회), 간담회(29회), 공공급식 TF(18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6.10) - 비전, 추진체계도, 세부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각 기관별 역할 등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서울시-광역지자체(9개) 협약식(’16. 11) - 전문가·시민이 참여 토론회(150명)개최로 사업 필요성 이해 도모 및 공감대 확산 - 9개 생산지 광역지자체장과 협약체결로 협력기틀 마련 ※ 경기, 강원, 충남·북도, 전남·북도, 경남·북도, 제주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예산 50억원 확보 Ⅲ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5장 25개 조문 제1장 총칙 ‣3개 조문 :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7개 조문 : 제4조~제10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참여확대 노력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10개 조문 : 제11조~제20조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및 위·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제4장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3개 조문 : 제21조~제23조 설치·운영, 기능,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2개 조문 : 제24조~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필요사항의 규칙 제정 Ⅴ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17. 2. 9.~ 3. 2 ○ 법제심사 및 조례안 확정 방침 : ’17. 3. 2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3.17 ○ 시의회 심의·의결 : ’17. 4.14 ○ 조례안 공포·시행 : ’17. 5.18 붙임 : 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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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509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4147) 관리번호 D0000028970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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