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FMS입력 누락 조치현황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FMS입력 누락 조치현황 제출 1. 시설안전과-1851(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FMS 등록 누락 현황 대상 시설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등록 누락 현황 사유 비고 2건 점건진단 실시후 FMS 미등록 ’17.2.6 등록 완료 붙 임 : FMS 점검진단 실적 미제출 사유(청소년담당관) 1부. 끝. 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윤재호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담당관 02/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38 /전송 02-2133-1430 / wogh0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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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s(점검진단실적 미제출)_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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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FMS입력 누락 조치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133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호 (02-2133-4138) 관리번호 D00000289789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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