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강** 님(037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151)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남가좌동 도시형생활주택) 1. 평소 소방방재 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와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건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개요 가. 건물 현황 ○ 대 상: 남가좌동 도시형생활주택 ○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151(남가좌동 105-37) ○ 소유자: ㈜모아주택 강**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 선임기한: 건축물 권리취득 및 사용승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신고기한: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 자격요건:「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신고 안내문」 참조 ○ 불이행시 조치시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담당 ☏ 02-3144-11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문 1부. 2.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2/1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부분공개(6)
11122437
20211012202911
본청
예방과-1897
D00000289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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