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례신도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관련 재안내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례신도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관련 재안내 요청 1. 우리시 시민의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로 구성된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2017.1.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시민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승차거부, 시계외할증 적용 등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귀 조합에 요청하니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위례신도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례신도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2/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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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관련 재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40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28979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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