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79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장상용 김혜정 02/10 엄규숙 20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안) 2017. 2. 여 성 가 족 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20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33개소 ※ 전년실적 : ’15년 신규공인 89개소 386백만원 ❍ 지 원 액 : 142,000천원(’17년 예산액 : 20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천원) 시설규모 합 계 20인 이하 21인~59인 60인~99인 100인 이상 지원한도액 - 4,000 5,000 7,000 10,000 개 소 수 33 27 4 2 - 지원액 142,000 108,000 20,000 14,000 -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간판, 기타 로고 설치 ❍ 석면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개선 ❍ 화장실․급식․비상대피 시설 등 위생 및 안전시설 개선 ❍ 보육실,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제출 ➠ 신청서ㆍ현장 확인 ➠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철저 - ’17년초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서울형 현․간판 및 로고 제작․설치 비용은 최소한 집행 - 기존 간판에 디자인을 덧씌우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예산사용 ❍ 물품구입비는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하되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고 변경 가능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변경 승인하고 정산보고시 사후 보고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반납 󰏅 추진일정 ❍ ’17.2월중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시➝구)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접수(구➝어린이집) ❍ ’17.2월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 ’17.3월초 : 환경개선비 교부(구➝어린이집) 및 결과 제출(구➝시) ❍ ’17.3~4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및 정산보고(어린이집➝구➝시) 붙 임 :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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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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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79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성 (2133-5112) 관리번호 D00000289739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어린이집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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