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1567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팀장 언론담당관 이종민 김형래 02/10 이수연 도심집회 관련 언론사 취재지원 계획 2017. 2. 대 변 인 (언론담당관) 도심집회 관련 언론사 취재지원 계획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정국관련 집회에 있어, 언론사들에 대한 현장 취재지원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언론사 조망사진촬영 지원계획 ○ 촬영일시 : 2017.2.11.(토) 1400~20:00(*14시 30분 개방) ○ 제공장소 : 서울도서관 5층 하늘정원 ○ 지원방식 - 시청 출입 방송사 중 KBS에서 영상 촬영하여 전 매체에 제공 - 비출입 매체에 대하여는 신분 확인 후 현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취재 지원 ( 시간대별 촬영, 현장 풀 구성 등 현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 지원) - 방송팀 근무자 편성하여 동행·감독 하에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 훼손 방지 < 근무자 편성 내역 > ▸ 근무일시 : 2017. 2. 11(토), 14:00 ~ 22:00(촬영 종료 시까지) ▸ 장 소 : 서울도서관 옥상 및 주변 ▸ 담당업무 및 근무자 · 취재매체 확인 및 현장 출입관리(서울도서관 5층) : 정양균 행정사항 ○ 옥상 안전관리 및 출입 통제를 위한 방호인력 배치 요청(총무과) ○ 옥상 촬영 기자들에 대하여 기자증(명함 포함)등 제출 받아 확인 후 출입 ○ 비상근무 직원은 근무 후 2주 내 자율적으로 대체휴무(1일) 실시 ※ 근무직원의 의사에 따라 초과시간인정 및 대체휴무 선택 < 대체휴무제 실시 근거 >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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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911
본청
언론담당관-1567
D00000289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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