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대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송파동 86-10번지, 송희춘 건물)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동 86-10(송희춘 건물) (경유) 제목 신축대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송파동 86-10번지, 송희춘 건물)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신축건물 송희춘 건물***************** 송파구청 사용승인(************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송파구 송파동 86-10번지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므로 선임사유 발생일(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기한내 미선임신고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법률 붙임 참조)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방감사반(☏3706-1830~1984), 다산콜센터(☏120),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1.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장은주 위험물안전팀장 교육 예방과장 02/10 代신학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17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3401-1190 / 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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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대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송파동 86-10번지, 송희춘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79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주 관리번호 D00000289692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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