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조례위반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965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국 이인호 김용근 02/10 전영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2017년 조례위반 단속계획 2017. 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조례위반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예방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단속 목표 c 단속목표 : 추징량 1,504㎥, 추징액 : 18,685천원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추 징 량 (㎥) 1,504 301 526 376 301 추징금액 (천원) 18,685 3,740 6,535 4.670 3,740 분기별 세부목표 ※ 2016년 실적 : 추징량 : 176㎥, 추징액 : 15,633천원 구 분 계 부정급수및 부정공사 계량기무단 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중 임의개전 기타 (망실,훼손 등) 계 건 수 93 7 86 - - - - 량(㎥) 176 166 10 - - - - 금 액 15,633 2,326 13,307 - - - - (금액 : 천원) Ⅱ 근거 및 위반유형 c · 관련 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위 근거법) ❍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 1항,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표 유형 및 중점 점검사항 ❍ 부정급수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배급수관, 소화전 등)에 연 결하여 사용 → 고발대상자(시행규칙 제60조) -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급수설비에 연 결하여 사용 → 연결급수 - 계량기훼손, 작동방해, 역설치 등 계량기를 조작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 요금차액 포탈 - 높은 요율의 수전을 사용하는 업소에서 낮은 요율의 수전으로 임의로 수도관 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 혼용 ❍ 행정절차 위반 -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 시공 - 정수처분기간 중 임의로 개전하여 사용 - 급수장치 무단철거․이설, 관경 임의확대 -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Ⅲ 추진 방향 c 사전안내 강화 ❍ 수도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 조례위반 예방이 필요한 수전에 대한 검침원의 사전안내 실시(조례위반예방 안내문 배부) 신․개축 건물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중점관리 ❍ 수도계량기 철거 및 이설절차 안내 ❍ 정기 및 수시로 조례위반 여부를 점검 일반용 등 다량급수처(월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2,831개소 집중관리 ❍ 목욕탕, 숙박업소, 음식점, 수영장 등 다량급수 수용가 집중관리 취약업소 특별관리 ❍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Ⅳ 추진 계획 c 【월별 단속 계획】 점 검 대 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개발․재건축 현장 ● ● ● ● ● ● ● ● ● ● ● ● 신개축 공사현장 ● ● ● ● ● ● ● ● ● ● ● ● 다량급수처 점검 (모텔, 사우나, 수영장 등) ● ● ● ● ● ● ● ● ● ● ● ● 근무보고서 처리 (계량기 망실 등) ● ● ● ● ● ● ● ● ● ● ● ● 신․개축 건물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리 ❍ 예방조치 사전안내 - 건축물 철거 및 건축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거절차, 과태료 처분대상 등을 방문안내 - 수도요금고지서에 상시 안내하고 있으나, 신․개축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방문하여 홍보시행 - 수도검침원이 수도검침 확인시 소지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관계자에 배부 또는 부착하여 무단사용 예방 ❍ 정기(년 4회, 상․하반기 각 2회) 및 수시(월 1회 이상)로 조례위반 여부 점검 - 정기점검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점검 ․ 폐지신청 없이 무단철거 또는 계량기 무단이설 여부 ․ 폐지된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 연결하여 급수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 사용 여부 등 일반용 등 다량급수처 ⇒ 「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하여 관리 - 반기별로 사업소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을 점검하되,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1년 1회이상 관리점검 - 1개의 계량기를 한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다량급수처는 년 2회 이상 점검 취약업소 특별관리 ❍ 호텔,사우나,수영장,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관리가 취약한 지역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 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역설치, 지침 비정상등의 사유로 연2회 이상 계량기가 교체되는 업소 등 옥외급수전 관리 ❍ 정기(년 2회, 상․하반기 2회) 및 수시(월 1회 이상)로 조례위반 여부 점검 - 정기점검은 「옥외급수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과 연계하여 점검 ․ 시설물,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에서 공사후 소화전을 사용하여 물청소하는 사례 없도록 홍보 ․ 시설물, 재개발․재건축 현장 공사장 점검시 소화전 무단사용 여부 점검 ․ 물관리국, 자치국에서 시행하는 치수관련과 하수도공사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 과태료금액의 20% 감면 : 과태료사전통지시 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없이 의견제시 기간내 납부시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고지철저 ․ 공동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체납처분(정수처분, 압류) 강화 - 독촉장과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서 동시 송달 후 미납시 체납처분 확행 ❍ 체납징수불능 예방을 위한 채권확보 철저 -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산․채권 조회 및 신속한 체납처분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징수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채권확보 철저 - 시효 경과분에 대한 결손 시행 - 무재산, 소재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및 수시(6개월 이내) 조회로 사후관리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감시카드 작성 ․ 감시 - 조례위반 처분 후에는 조례위반 감시카드를 작성 - 일정기간 월 1회이상 감시하고 감시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회수하여 보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 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c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보고) : 2017. 2. 24(금)까지 보고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 배부 ❍ 검침시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에 안내문 배부(현장별 1회) ❍ 검침결과 복명서에 배부건수 기재하고 수령증 또는 부착사진(PDA검침 기기 사진촬영 저장)을 심사담당에게 제출 관내 구청 건축허가 부서에 협조 공문 발송 ❍ 재개발내 수도시설 등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 2017. 2월 중 ※ 재개발, 신축지역 점검시 주의사항 안내문 지참하여 배부(연중 수시)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매월 10일까지 보고 첨부 : 1. 재개발 ․ 재건축 사업현황 1부. 2. 복합수전(욕탕용+기타업종) 내역 1부. 3. 과태료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1부. 4. 상수도급수장치관리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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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현황(남부).xlsx

    비공개 문서

  • 복합수전(욕탕용+기타업종)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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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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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급수장치관리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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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조례위반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965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국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289693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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