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 SOP 정립 관련 『공사장』의 범위 알림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 SOP 정립 관련 『공사장』의 범위 알림 1. 관련근거 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표준작전절차) 나. 2017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1-2. 현장중심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다. 긴급구조기간용 재난ㆍ위기관리 절차정립계획(현장대응단-22077호) 라. 현장대응단-1821(2017. 2. 1.) 호 「2017년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 개정관련 업무 협조 마. 재난관리과-988(2017. 2. 9) 호 「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 정립 계획」 2. 위 호와 관련, SOP 정립을 위한 『공사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본부 담당자와 유선 협의·조정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당사자 ○ 담 당 자 :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준상 ○ 협의일시 : 2017. 2. 10. 10:40 ~ 11:00(20분 간) ○ 협의방법 : 유선통화 나. 우리서 동아리에서 정립할 SOP 범주(협의 내용) ○ 공사장의 범위 - 건축물에 한함 - 일반적으로 10층 이하의 중소형 건축물로 한정 - 이외의 초고층건축물이나 고층아파트, 특이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재난대상 - 공사장 화재로 가정하고 - 화점층을 기준으로 3가지 경우를 산정 - 10층 이하 일반건축물 중 5층 이상에서 화재 - 10층 이하 일반건축물 중 5층 이하에서 화재 - 지하 공사장(본건 건물 지하층, 소규모 지하 건축물) 화재 다. SOP 정립 시 고려할 사항(예시) - 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가구조물 등 장애요인 대처 방안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장 인부의 사상 여부 관리 방안 - 중소형 건축물로서 임시 소방시설이나 통신설비는 고려 제외 - 공사 건물 호실 내부의 가연물(도료, 단열재, 화학용제 등) 대응 방안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에서는 인력풀 가동 시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작업량 배분을 노력해 주시고 나. 필요 시 출장을 통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기환 구조팀장 방성현 재난관리과장 02/10 김경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7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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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 SOP 정립 관련 『공사장』의 범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37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관리번호 D000002897202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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