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277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박중모 조성만 남궁용 02/10 형태경 협 조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수해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017년 서울시 수해안전대책 추진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수해안전대책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일제 점검‧정비계획 【하천관리과-2107호(’17. 2. 8.)】 Ⅱ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37개소 계 도 로 지하철 건 축 수방시설 하수처리 녹지 37 17 11 3 3 2 1 Ⅲ 점검‧정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17. 2. 18. ~ 4. 25. ▢ 주요 점검사항 ○ 풍수해대책 수립,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유무 ○ 풍수해 취약 공종 사전 정비방안 수립 여부 ○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 ○ 공사장 인접 피해 우려지역 사전정비 등 조치방안 ○ 하천제방 손괴지역 우기 전 복구계획 수립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 터널 갱구 등 절개지 사면 안전 및 토류벽 안전조치 ○ 터널 발파시 습기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풍수해대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수립 ▢ 점검방법 및 시기 【1차 점검 및 정비】 ○ 방 법 : 부서장 주관하에 실시 ○ 기 간 : 2017. 2. 18. ~ 3. 21. ○ 정 비 : 2017. 3. 31.까지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2차 점검 및 정비】 ○ 방 법 : 시설국장 주관하에 실시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1차 점검시 미정비된 사항 위주로 중점 점검 및 정비 ○ 기 간 : 2017. 4. 5 ~ 4. 25 ○ 정 비 : 2017. 4. 26까지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울 경우 별도 대책수립 특별관리 ※ 추진일정 점검계획 수립 1차 점검 시행 (2.18~3.21) 지적사항 정비 및 대책수립 (3.22~3.31) 정비결과 제출 (4.4까지) [방재시설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2차 점검 시행 (4.5~4.15) 지적사항 정비완료 (4.16~4.25) 정비결과 제출 (4.26까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Ⅳ 행정사항 ○ 지적사항 및 정비결과 제출(담당부서 → 방재시설부) - 1차 점검(4.4까지), 2차 점검(4.26까지) - 중대한 지적사항은 응급조치 및 대책 마련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관리) - 필요시 해빙기 점검과 병행하여 점검 실시 ○ 2017년 도기본 풍수해대책 보완 추진사항(붙임) 협조(전부서) - 보완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장 관계자(현장소장,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에게 사전 전파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2017년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점검표(안) 1부. 3. 점검 및 정비결과 총괄표(작성양식) 1부. 4. 2017년 도기본 풍수해대책 보완 추진 협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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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대상 공사장(2017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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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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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검 및 정비결과 총괄표(작성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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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7년 도기본 풍수해대책 보완추진 협조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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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대상 공사장.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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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277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모 (3708-8772) 관리번호 D00000289690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재난재해대책수립 > 본부재난및재해대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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