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 결의(정인노인전문병원,분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211(2016.6.8.)호 및 희망복지지원과-13774(2016.8.5.)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7차분) 2. 부과대상: 정인노인전문병원(11280697) 3. 부과금액: 금6,356,040원(금육백삼십오만육천사십원) - 과징금 총 57,204,360원중 7차분 부과(9회 분할납부 신청) 4. 납부기한: 2017.2.26일까지 별첨 : 과징금 징수결정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혜경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2/1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78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6)
11118138
2021101220291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815
D000002896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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