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210093344718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공동주택(장위1동) ****************************의 1월납기 검침숫자가 착오입력되어 실지침 확인 후 공동요금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주 수용가번호 *********************** 납기 20170131 주소/이름 ********************************************** 나. 공동요금 경정내역 (-96,200원) 고객번호 ********* 수전번호 업종 가정용 고지방법 합산(일반) 자계량기 세대수 10 경정사유 기타 : 1월검침 시 주계량기 검침숫자 착오입력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공동상수 공동하수 공동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70131 당초 11.6 4,170 11.7 3,480 11.6 1,970 경정 0 0 0 0 0 0 증감 -11.6 -4,170 -11.7 -3,480 -11.6 -1,970 합계 -116 -41,700 -117 -34,800 -116 -19,700 처리내역 차월납기 정산 : 10 건 * 공동주택 자계량기 경정내역 1부 끝. 주무관 안미주 요금관리2팀장 이승균 요금과장 02/10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397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12 /전송 02-3146-2264 / ahhamj@seoul.go.kr / 부분공개(6)
11116657
20211012202911
본청
요금과-3978
D000002896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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