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896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학수 강인식 고숭 02/10 백남훈 협 조 대응총괄팀장 김경환 구급팀장 박금주 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2017. 2 강북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순찰 일제정비를 통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큰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특별시 조례 제3407호) ❍ 2016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899(20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불만 ZERO, 안심 두 배(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Ⅱ 추진 목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폭염, 가뭄 등 기상특보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순찰 방법·횟수 및 대상선정 방식 등의 개선으로 비효율성 최소화 Ⅲ 일제정비 개요 ❍ 기 간 : 2017. 2. 10.(금) ~ 2. 17.(화) (3주간) ❍ 순찰 분류 : 기동 순찰, 도보 순찰, 구급차 순찰, 이륜순찰 ❍ 방 법 : 자체 심의회를 통한 대상 및 노선 지정 - 소방서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등 관련 부서 협의 必 - 화재경계지구 등 집중관리대상은 인접(2착대) 119안전센터 공동관리 - 119안전센터 별 합리적인 순찰대상 선정 및 순찰별 대상 중복 지양 ※ 연간 기본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계절별·대책별 순찰대상은 별도 관리(셀프주유소, 대테러, 해빙기 등) - 업무일몰제 확행 ※ 자체심의회 개최 (별도 계획 수립) □ 일 시 : 2017. 2. 21.(화) 14:00 ~ (예정)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위원회 구성 : 9명 ○ 위원장(1) : 예방과장 ○ 위 원(6) : 대응총괄팀장, 검사지도팀장, 지휘2팀장, 각 안전센터장 ○ 간 사(1) : 예방팀장 ○ 서 기(1) : 예방계획 ❍ 대상 선정 기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전통시장, 공사장, 쪽방, 문화재 등) 추진 대상 - 화재경계지구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중점관리 요구 대상 - 소방차 활동 장애지역 및 이륜순찰, 119순회 구급대 순찰 대상 -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 등 Ⅳ 세부 운영기준 1. 기동순찰 ..............(예방팀) ❍ 시기/횟수 평상시 : 1일 1회 이상(주간 : 1선, 야간 : 2선)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간(11시 ~ 15시), 야간(21시 ~ 01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주요 대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32개소) : 메가박스 수유점 등 - 전통시장(18개소) : 수유시장, 숭인시장 등 - 1만㎡ 이상 대형공사장(1개소) : 수송초교 복합화시설 - 굴착공사장(3개소) : 우이-신설 도시철도 1~3공구(‘17.3 완공 예정) - 셀프주유소(7개소) : 청담주유소 등 (동절기만 운영)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아파트(6개소) : 번동1~5단지, 한양아파트(‘17.3까지 운영) ※ 대테러, 투·개표소, 해빙기 붕괴우려 지역 등 대상은 별도관리 (별도관리 대상은 사유별 공문 시행으로 업무일몰제 운영)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 주간에는 많은 시민(관계자)이 상존 및 시야가 확보되고, 개인 휴대폰 소지에 따른 신속한 신고의 가능` - 교육 및 훈련 등의 대상이 주로 취약대상으로 대상처 중복 2. 필요시 및 사유발생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 대테러 등 필요시 관계자 교육, 정책 홍보, 주변 도보순찰 등 병행으로 순찰 목적 달성 - 순찰대상은 소요시간(1~2시간)를 기준으로 일일 순찰 대상 선정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 제한된 순찰 시간에 과도한 대상 집중으로 기동순찰의 실효성 상실 방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2. 도보 순찰 ..............(예방팀) ❍ 시기/횟수 평상시 : 간부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요 대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32개소) : 메가박스 수유점 등 - 전통시장(18개소) : 수유시장, 숭인시장 등 - 지하철역사(3개소) :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 다중이용업소(D, E급) 등 화재취약시설 ❍ 기타 사항 - 연간 기본 대상(119안전센터 포함) 선정 후 내근(일근) 근무자 위주로 운영 - 대테러 등 개별 문서 취지에 맞게 필요시 순찰대상 변경 시행 3. 이륜순찰 ..............(대응총괄팀) ❍ 시기/횟수 - 평 시 : 10일 간격 월 3회(주간) - 특별경계근무 시 : 1일 1회 이상(주간) ❍ 주요 대상 : 소방차 불통지역 ❍ 기타 사항 :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에 의거 실시 4. 구급차 순찰 ..............(구급팀) ❍ 시기/횟수 : 폭염, 황사, 오존, 호우(홍수), 태풍,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이상 기 상 기 간 기상특보(순회기준) 폭 염 연중 폭염 주의보 / 경보 황 사 3~4월, 11~12월 황사 경보 오 존 5월~10월 오존 중대경보 호 우 5월~10월 호우 주의보 / 경보 홍 수 5월~10월 홍수 주의보 / 경보 태 풍 5월~10월 태풍 경보2급 / 경보1급 한 파 11월~3월 한파 주의보 / 경보 대 설 11월~3월 대설 주의보 / 경보 ❍ 주요 대상 : 야외행사장, 건축공사장, 쪽방·노약자 밀집지역 등 ❍ 방 법 : 출동 귀소 중 노선 순회 ※ 폭염 시 오토바이구급대 병행 ❍ 기타 사항 : 본부 구급관리팀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5. 공통 사항 ❍ 책임관 : 소방서장 ❍ 방 법 : 순찰별 해당 시기 및 횟수에 따라 노선 순회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지도·단속 - 한강 교량 투신 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확인 - 폭염 등 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구급차 순찰만)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 지도·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정책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Ⅴ 행정 사항 ❍ 예방팀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방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순찰 대상 및 노선을 지정 ❍ 대응총괄팀 및 구급팀은 구급차 순찰과 이륜순찰을 본부 담당 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예방과(예방팀)로 2017. 2. 20(월)한 통보하여 주시고, ❍ 각 부서는 추가 순찰 필요(요구)시 예방과(예방팀)와 협의 후 반드시 종료 기한을 명시(업무 일몰제)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기 바라며, ❍ 행정팀은 전직원 대상 정례조례시 예방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 예방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 순찰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실과 연락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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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6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학수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289688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