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양천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34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종기 代임현보 유충렬 02/10 김용준 협 조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2017년 양천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 양 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양천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 ❖ 2017년 의용소방대의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기본에 강한 조직을 실현하고자 함 Ⅰ 운 영 목 표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로서 시민생활 안전 활동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봉사활동 전개 및 사기진작책 강구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리더쉽 강화하여 조직역량 최대화 Ⅱ 운 영 방 향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의용소방대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조직 활동 다양한 시민안전 지원활동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봉사활동 Ⅲ 현황 및 실적 1 의용소방대 조직현황(2017. 2. 1. 현재) 대 별 구 분 본 대 지 역 대 비고 소계 본 대 여성대 소계 양천 신정 목동 신월 신트리 전문대 정 원 200 180 40 40 100 20 20 20 20 20 20 현재원 190 56 11 45 134 22 21 19 27 26 19 다문화대(7) 여성대에 포함 남 39 11 11 0 28 2 4 3 6 5 8 여 151 45 45 106 20 17 16 21 21 11 2 활동실적(998회 / 연인원 6,438명 - 2016년) 구 분 재난현장 활동 교육훈련 화재예방 홍보활동 봉사활동 횟 수 96 12 71 516 인 원 462 1,845 518 2,746 구 분 소방통로 확보 비소관리 등 지킴이 활동 (비상구, 전통시장등) 수호천사 안전파수꾼 등 기타 소방보조활동 횟 수 45 117 69 72 인 원 325 260 167 115 Ⅳ 추 진 계 획 1 조직정비 우수 의소대원 영입 등 ❍ 시 기 : 상반기 ❍ 방 법 : 공개모집에 따른 정원확보 및 부적격자 교체 등 ❍ 조직정비 - 영 입 : 소방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 우수대원 입대 홍보 ※ 전통시장 상인(관리자) 영입 추진 [재난대응과-2248(2017.2.1.)호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우리시장 자율 소방대 설치 계획 알림」] - 해 임 : 부적격자 정비, 의원면직 요청자 등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 심 의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 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 위원장 :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감독·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위 원 : 운영위원회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서장이 임명 ❍ 구성·운영·종료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 소방서장 심의 요구 • 소방서장이 요구 • 심의요구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요구 개최 및 심의 • 개최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관계인 통보, 진술 및 발표 기회 부여 ※ 출석요구서 또는 의견서 등 • 심의요구서 접수 30일 이내 심의 의결 ※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의결 및 결과 통지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서 작성 및 결과를 심의요구권자에게 통지 비상소집 ❍ 시 기 : 연 2회(본부 재난업무가이드에 의거 ) ❍ 방 법 : 정기 교육시 병행(문자전송시스템 활용 비상소집) 의용소방대 일제검열(복무에 대한 지도 감독) ❍ 시 기 : 연 2회(반기별) ❍ 확인자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문서 확인 - 내 용 : 교육훈련 실시 및 출석부 기록유지 사항 2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업무 보조활동 추진 화재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보조 ❍ 운 영 : 연중 상시 운영(의용소방대원 전원) ❍ 내 용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 출동 ❍ 실적관리 및 소집수당 지급(예산의 범위내) : 성과평가 실적 활용 재난단계별 의용소방대 참여 단 계 평 시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상황전파 현장인근 거주자 관할서전대원 관할서 전 대원 지원서 전 대원 연합회 연합회 전 대원 동원규모 현장지휘관 판단동원 (관할 지역대/ 필요시 추가 동원) 간부 및 각 지대반장 관할서 전 대원 현장 응소 연합회 의소대장 현장응소 ❍ 문자 전송 : (평일)주간 의소대 담당/ (야간, 휴일) 당직근무자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자동상황전파시스템/메시지전송 ❍ 활동내용 - 소방차량 도착 전 초기 재난 대응활동 실시(의용소방대) - 소방차량 도착 후 소방활동 보조(현장지휘관의 지시 수행) ※ 급식차 활동 지정 : 여성대장, 여성부대장, 예방부장, 홍보부장, 구호부장 재난정보통신원 활동 ❍ 운 영 : 연중 운영(Tel : 726-2761~2, Fax : 7026-2044)(의용소방대원 전원) ❍ 내 용 :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전조 증상 발견 시 방재센터 통보 전파로 재난발생 사전에 차단 ❍ 실적관리 : 의소대 활동실적 관리(월말보고) 비상구 안전지킴이 활동 ❍ 편성인원 : 의용소방대 인력풀(Pool) 활용 ❍ 활동내용 : 주 1회(필요에 따라 강화) /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및 단속병행 등 재난취약대상 독거중증장애인 밀착 관리 ❍ 대 상 : 46명(재난취약 독거 중증장애인) ❍ 편성인원 : 92명(대상별 2명 편성) ❍ 활 동 : 기상특보 발효 시 방문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 ※ 집중관리 : 풍수해, 폭염(5~10월)/폭설, 한파(12~2월) 재난취약지역(전통시장) 안전지킴이 활동 ❍ 대 상 : 전통시장 4개소 ❍ 방 법 : 주 1회 / 소방통로 홍보,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예방순찰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활동 ❍ 대 상 : 23개소(통행곤란 10개소 및 통행불가 13개소) ❍ 활동횟수 : 월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추가) 화재예방 캠페인 및 예방순찰 활동 ❍ 추진기간 : 연 중(화재취약시기 활동 강화) ❍ 내 용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각 과 계획에 의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안전교육 보조활동 ❍ 추진기간 : 연 중 ❍ 내 용 : 수호천사, 시민안전파수꾼 활동(홍보교육팀과 연계 활동)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활동 ❍ 추진기간 : 연 중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화재취약 요인 사전제거 등 비상소화장치 전담제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수시(필요에 따라 시민대상 활용훈련 등 추진)  비상소화장치 현황(2017. 1. 현재) 합계 현장대응단 신정 목동 신월 신트리 비 고 50 13 14 11 7 5 - 1개소 당 3명 내외(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자로 편성)  활동내용 : - 외부 확인 및 주변청소와 소방차 통행 지장 장애물 제거 및 도로공사 파악 등 기타 소방활동 보조 업무(본부 및 각과 계획에 의함) 3 의용소방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대원 교육·훈련 신규임용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기본교육 3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12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수난구조 나. 산악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등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시 기 : 매월 1회(2시간 이상) ※ 사정 발생시 교육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장 소 : 3층 강당(각 센터) 및 기타장소(각 지역대등) - 교 관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센터장), 의소대장(지대장) - 교육과목 : 『의용소방대 기본교육과정(Ⅰ,Ⅱ)』활용 및 실기위주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 전문 교육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장 소 의용소방대 전문교육 2.27~2.28.(2일) 3.02~3.03.(2일) 의용소방대원 3년이상 근무자 소방학교(서초동) 생활안전 강사 양성교육 본부 계획 의용소방대원 한국소방안전협회 응급처치 교육 본부 계획 의용소방대원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 대장 및 간부대원 직무교육 본부 계획 대장 및 간부대원 소방학교(방학동) ※ 교육비 및 여비 지원(개인별 접수 후 과정별 수료자에 한함) [예산항목(의용소방대 활동수당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실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 복지관, 실버식당 등 관련기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 확대 ❍ 화재 피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구활동 지원(현장대응단) ❍ 지역사회 각종 축제․시 주최기관 등과 연계한 안전지원 보조활동 ※ 재난관리과-9211(2016.12.27.) 「2017.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계획 알림」기실시 각종 봉사활동 결과의 체계적 관리 ❍ 봉사활동 적극 추진 대원에 대한 실적 관리 철저 ❍ 각종 표창장 수여 및 국내․외 견학 등 성과보상 시 반영 5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 시 기 : 2017. 분기별 지급 ❍ 대 상 : 3년 이상 근무대원 자녀 고등학생 자녀 ❍ 선발기준 : 대원 공로, 복무기간, 봉사활동 내역, 소방활동 참여 등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 ❍ 시 기 : 소방의 날, 연말유공, 의용소방상 등 ❍ 대 상 : 재난현장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대원 선발 의용소방대 간담회 및 대화의 시간 ❍ 시 기 : 간담회 - 분기별 1회 / 대화의 시간 – 반기별 1회 ❍ 내 용 : 의소대 사명감 고취 및 발전방향 모색 등 6 예산 집행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배정현황 통계 목 금액(천원) 비 고 2016년 2017년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103,016 117,900 ▲14,884   장학금 및 학자금(301-02) ㅇ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원 6,015 11,020 의용소방대지원경비(301-03) ㅇ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97,001 106,880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예산집행 계획 가. 소집수당 ❍ 지급단가 : 10,800/1시간(최대 4시간 - ‘16년 대비 300원 인상) ※ 지방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10,892) 중 100원 미만 절사 ❍ 세부 지급사항 -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1일에 4시간까지만 지급 - 현장 출동으로 수당 지급시 1시간 미만 활동은 1시간분 지급 - 소집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성 있게 지급 ❍ 지급기준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②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③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④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⑥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조심 등 안전 관련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긴급구조종합훈련, 소방통로 확보 등 각종 훈련, 119비상구안전지킴이 등 안전관련 지원활동, 지역주민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 소방활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자원봉사활동은 수당 지급 불가 나. 여 비 ❍ 지급기준 : 교육 ·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 ❍ 지급금액 : 2만원(4시간 이상), 1만원(4시간 미만) 다. 피복비 ❍ 규정복제 중 미지급 및 필요 복제 우선 구매 ❍ 방한복 구매(진행 중), 직제 순 순차적 지급예정 붙임 1. 2017년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일정 1부 2. 2017년 의용소방대 연간운영 일정 1부. 끝. [붙임 1] 2017년도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일정 월별 장 소 교육과목 월별 장 소 교육과목 1월 본 서 ◦ 2017년 의용소방대 활동 계획 ◦ 소방기본법(의용소방대 설치등)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설날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캠페인 ◦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안내(교육) 7월 본 서 ○ 수난사고와 구조활동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교육 ○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 화재진압실무 ○ 현장활동 안전관리 2월 지역대 ◦ 의용소방대 기본교육과정 (법령,제도) ◦ 심폐소생술 평가 ◦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평가 등 8월 지역대 ○ 수난구조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교육 ○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 화재진압실무 ○ 기본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3월 본 서 ◦ 화재진압 실무 - 화재 이해, 화재진압장비의 이해 ◦ 기본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요령 등 ◦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안내(교육) 9월 본 서 ○ 의소대 비상소집훈련 ○ 위험물 및 전기, 가스 안전관리 ○ 주택기초 소방시설 점검요령 ○ 현장활동 안전관리 4월 지역대 ◦ 주택화재 예방 및 가스안전 사용 ◦ 기본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기초소방시설(주택안전점검)점검방법 등 ○ 의소대 비상소집 훈련 10월 지역대 ◦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요령 ◦ 가을 산행등 체력강화 훈련 ◦ 기본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5월 본 서 ○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 주택기초 소방시설 점검요령 ○ 현장활동 안전관리 11월 본 서 ○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 위험물 및 전기, 가스 안전관리 ○ 비상소화장치 사용훈련 ○ 현장활동 안전관리 6월 지역대 ◦ 소화기등 소방시설 사용법 ◦ 기본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 현장활동 안전관리 12월 본 서 (지역대) ○ 주택기초 소방시설 점검요령 ○ 겨울철 화재예방요령 ○ 현장활동 안전관리 ※ 위 교육계획은 본부(본서) 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알림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 기본교육 : 36시간 -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 전문교육 : 연 12시간 - 수난(水難) 구조, 산악 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2017년 의용소방대 연간 운영 일정 연번 제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조직정비 2 정기교육․훈련 12월은행사 계획에따라장소변경 본서 지대 본서 지대 본서 지대 본서 지대 본서 지대 본서 본서 3 비상소집 훈련 반기별 4 소집수당 및 여비지급 5 일제검열 연2회 6 자녀장학금 지급 7 소방기술경연 대회 본부계획 8 간담회 대화의 시간 ·간담회-분기 ·대화시간-반기 9 재난현장 참여 성과평가 10 봉사활동 성과평가 11 안전지킴이 활동 ·전통시장 ·비상구 ·소방용수 ·비상소화장치 ·소방통로확보 12 안전사고 방지 정기교육 시 병행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본부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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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천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34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기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289720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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