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2.6일자 YTN 뉴스『“구의원이 더해요” 과태료 면제의 비밀』보도관련 공정한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처리기준 준수 철저 1.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금월 6일자로 YTN 뉴스에서『“구의원이 더해요” 과태료 면제의 비밀』이란 제목을 통해 방송되며,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업무의 불합리성이 지적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언급된「부득이한 사유」기준이 자치구간 별개로 적용될 경우, YTN 방송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2012. 2. 10일자로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사회적손실(시민안전 저해, 교통혼잡 증가 등)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로, 지속적이며 엄정하게 관련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기에, 앞서 시달한『공정한 주·정차 단속기준』과 붙임의『서울시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단속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 합니다. 붙 임 : 1.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 준수 1부. 2. YTN 방송녹취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2/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52-5912 /전송 02-2152-5967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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