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도심권50+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545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유정 김세정 02/10 이성은 협 조 ’17년 도심권50+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운영방향 및 체계 2 3.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4 4. 운영지원 예산 및 기대효과 11 5. 행정사항 13 ’17년 도심권50+센터 운영 지원계획 인생재설계․재취업・사회공헌・커뮤니티 활동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제2막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권50+센터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위 치 :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5개층 임대) ○ 시설규모 : 연면적 1,053.14㎡(전용면적 932.71㎡) ○ 사용현황 - 지하1층 208.17㎡(교육․소통공간): 열린마당, 어울림마당, 사랑채, 홀 - 지상1층 96.55㎡(활짝라운지): 상담실, 정보공간, 교육대기실, 사무실 - 지상2층 170.82㎡(교육공간): 배움터1․2․3, 홀 - 지상7층 170.82㎡(회의․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홀 - 지상8층 286.35㎡(휴식․소통공간): 익힘터, 이룸터, 옥외휴게공간 ○ 운영인력 : 총 10명(센터장 1명 포함) ○ 위탁기관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14.2.17. 선정) ○ 위탁기간 : ‘14.4.2.~’17.4.1.(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추진경위 ○ ’13.8.22.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운영계획 수립 ○ ’14.1.15. 도심권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수('14.5.14. 준공) ○ ’14.4.4.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협약체결 및 도심권 센터 개관준비 ○ ’14.7.10.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 ○ ’16.1.1.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50+센터로 명칭 변경 2 운영방향 및 체계 󰏚 운영방향 ○ 인생재설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심층교육 아카데미 확대 - 인생설계 상담 및 인생설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50+장년층 당사자들의 질적 생애 전환을 돕는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기회 제공 ○ 사회공헌적 삶의 방향 모색 지원 - 제2경력개발과정의 입문, 심화, 전문가과정 커리큘럼을 통한 각 분야별 관심 대상자들에게 영역의 기초 및 전문지식 함양, 현장 활동 지원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화된 정보 제공 - 50+세대 특성 및 주된 일자리의 역량을 고려한 과제 개발 - 기존의 경륜과 지식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 50+세대의 커뮤니티 공동체 조성 - 동반성장+ 및 인큐베이팅, 50+커뮤니티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협업과 협력의 삶을 지향하는 50+ 문화 조성 지원 - 자발적, 주체적 커뮤니티 공동체 조성을 통한 사회참여 영역 지속 발굴 및 생산적 문화 공간 조성 ○ 전문영역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사회적 자본화 - 50+열린학교, 50+전문사회공헌단 등을 통한 퇴직 자원 관리 및 DB 구축 ○ 종로지역의 변화 주도의 앵커 기능 - 50+세대 주도의 배우고, 조직하고, 실천하는 문화조성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종로지역의 신문화 조성 및 확산 󰏚 운영체계 센터장(1명) 운영자문위원회(13명) 기획홍보팀(5명) 사업운영팀(4명) • 예산운영 및 센터 운영 기획 • 센터행정 -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회계일반(구매, 계약 등) - 보조금 신청 및 정산(월별, 분기별) - 각종 세무처리(원천, 사회보험 등) - 인사관리 및 기구운영 - 월 운영현황보고 - 유관기관 업무협약 • 회원DB관리 및 참여자 통계 • 외부 대관 및 기관방문 운영 • 홍보사업 • 제2인생설계 - 상담(일반, 전문, 집단상담) - 인생이모작입문교실 • 특화사업 - 도심권사업지원단 - 개관2주년사업 - 은퇴설계콘서트 - 지역특화사업 운영 • 전문과정 운영 및 사회공헌 연계 및 수요처 발굴 및 연계 • 제2인생설계지원사업 - 직장인미래설계아카데미 - 사회공헌아카데미 - 사회적경제창업과정 • 제2경력개발사업 - 인큐베이팅지원사업 - 뉴미디어교육(강사양성, 활용과정) - 경력개발교육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50+전문자원봉사단 - 금융경제교육 - 사회참여지원교육 • 커뮤니티지원사업 - 이모작열린학교 - 50+네트워킹 • 자기계발 및 취미여가 - 인문사회교육(함께 읽기 프로젝트) - 이모작문화학교 (미술, 음악, 사진교실 등) 󰏚 운영실적 ○ 년도별 운영실적 (단위: 명) 구 분 교 육 일 자 리 사회참여 정 원 등 록 수 료 상 담 활동인원 총 계 16,000 20,589 19,291 6,443 5,173 2014년 2,508 2,867 2,641 881 196 2015년 5,867 6,637 5,565 4,701 1,551 2016년 7,625 11,085 9,591 861 3,426 3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 운영 프로그램 : 총 6개사업 52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총괄표 > 구 분 ’17년 운영목표(회/시간/명) 예 산(천원) 횟 수 교육시간 인 원 제2인생설계 지원사업 인생설계 전문상담 1500 3,000 1,500 9,914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입문교실 10 30 200 4,700 은퇴설계콘서트 3 6 600 9,000 50+로드맵(재․퇴직자편) 3 76 60 12,902 은퇴체질 만들기 프로젝트 3 36 60 4,752 퇴근후2시간 과정 6 112 100 11,332 제2경력개발사업 50+공모사업 5 180 115 17,864 인큐베이팅지원사업 1 9 144 5,200 인큐공유교실 12 96 252 4,000 창업아카데미 2 26 40 500 협동조합아카데미 1 25 20 3,400 창직아카데미(장난감 리사이클) 3 72 60 7,400 창직아카데미(세종마을해설사양성) 2 28 90 4,225 창직아카데미(스마트50+SNS전문가양성과정) 3 72 120 9,600 창직아카데미(캘리그라퍼양성과정) 3 72 80 8,400 50+전문 사업사회 공헌단 건강코디네이터사업 10 30 120 3,830 생태보전사업단 10 30 80 3,830 낙상예방사업단 10 30 50 5,160 인성교육사업단 10 30 30 3,605 바른먹거리실천사업 10 30 20 3,320 녹색생활실천사업단 10 30 40 3,590 50+문화사업단(인형 20 60 30 6,655 활동가 지원 및 수요처 발굴 100 200 1,200 1,742 50+전문사회공헌단힐링캠프 1 24 240 6,780 50+전문사회공헌단워크숍 1 4 200 4,100 50+커뮤니티 지원사업 커뮤니티지원사업 4 18 1,530 5,335 커뮤니티+‘성장’ 15 154 384 13,389 이모작 열린학교 34 458 1,170 7,764 50+이룸학교 15 90 282 17,886 서비스디자인사업단 3 20 10 1,422 50+문화조성사업 인문학 아카데미 3 18 90 4,240 음악 3 48 76 4,030 미술 3 72 60 5,110 요리 9 144 126 10,100 여행 1 32 20 2,180 수공예 3 48 60 4,030 떴다방사진전 3 20 150 900 개관3주년기념 붐업 1 6 200 5,850 홍보사업 홍보사업 - - 10 20,000 총 계 1,836 5,436 9,619 258,037 ※인원 = 교육인원 + 사회참여자 󰏚 제2인생설계지원사업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회/시간/명) 소요예산(천원) 비 고 기 간 횟수 교 육 시 간 교육인원 1 인생설계 전문상담 1월~12월 1,500 3,000 1,500 9,914 2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입문교실 1월~12월 10 30 200 4,700 3 은퇴설계콘서트 2월~12월 3 6 600 9,000 4 50+로드맵(재․퇴직자편) 1월~12월 3 76 60 12,902 5 은퇴체질 만들기 프로젝트 1월~12월 3 36 60 4,752 6 퇴근후2시간 과정 1월~12월 6 112 100 11,332 총 계 1,525 3,260 2,520 52,600 ○ 인생설계 전문상담 - 센터 이용 전반에 대한 일반상담과 인생재설계를 위한 분야별 전문상담 - 상담 후 센터의 교육과정 참여를 유도하여 체계적으로 이모작 준비 ○ 찾아가는 인생이모작입문교실 - 인생이모작에 관심은 있으나 사정상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40대~60대를 직접 방문하여 인생설계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 - 생애설계 필요성 인식 및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도심권50+센터 소개 및 사업 홍보 ○ 은퇴설계콘서트 - 퇴직(예정)자 대상 노후준비 지원 및 설계를 위한 청중 참여형 토크콘서트 ○ 50+로드맵 인생설계아카데미 - 재직자편 : 30대 후반~ 50대 직장인 대상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 - 퇴직자편 : 50대 이상 퇴직 및 퇴직예정자 대상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경력개발 및 제2사회참여를 위한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은퇴체질 만들기 프로젝트 - 앞으로 50년의 인생을 위해 50+세대 개인이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생각과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관계,법률영역 설계를 지원 ○ 퇴근후 2시간 과정 - 현직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능동적인 미래일자리 발굴 및 미래설계 지원 - 일과 사회참여을 위해50+세대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료수집방법 지원 󰏚 제2경력개발사업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회/시간/명)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기 간 횟수 교 육 시 간 교육인원 (사회참여인원) 1 50+공모사업 1월~12월 5 180 100(15) 17,864 2 인큐베이팅지원사업 1월~12월 1 9 144 5,200 3 인큐공유교실 1월~12월 12 96 240(12) 4,000 4 창업아카데미 1월~2월 2 26 40 500 5 협동조합아카데미 5월~8월 1 25 20 3,400 6 창직아카데미(장난감 리사이클) 1월~12월 3 72 60 7,400 7 창직아카데미(세종마을해설사양성) 1월~8월 2 28 60(30) 4,225 8 창직아카데미 (스마트50+SNS전문가양성과정) 1월~12월 3 72 90(30) 9,600 9 창직아카데미(캘리그라퍼양성과정) 1월~12월 3 72 60(20) 8,400 합 계 - 32 580 814(107) 60,589 ○ 50+공모사업 - 2016년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인큐베이팅, 동반성장+ 등 80여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센터와 협업을 통해 각 단체의 고유콘텐츠 확장 기회 마련 -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콘텐츠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단체 대상 50+ 당사자 주도의 사업을 기획 · 운영하는 과정을 통한 성장 지원 ○ 인큐베이팅지원사업 -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결성을 목적으로 단체설립 하고자 하는 40~60대 퇴직(예정)자 대상 공간, 컨설팅 등 사업지원 ○ 인큐공유교실 - 인큐베이팅 입주단체의 콘텐츠 정립을 지원하고 공유함으로써 역량강화 도모 ○ 창업아카데미 - 50+세대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 협동조합아카데미 -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고 조합설립 예정인 50+세대 대상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비영리단체 설립 지원 ○ 창직아카데미 - 장난감리사이클 : 50+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개발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지원 - 종로세종마을해설사양성 : 50+세대 전문가 주도로 종로 세종마을(서촌)의 문화적 가치를 대시민과 공유 - 스마트50+SNS전문가양성과정 : SNS에 대한 수준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50+새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 활성화를 유도 - 캘리그라퍼양성과정 : 50+세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발굴과 사업 아이템 개발 지원프로그램 󰏚 50+전문사회공헌단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회/시간/명) 소요예산(천원) 비고 기 간 횟수 교 육 시 간 교육인원 (사회참여인원) 1 전문사업단 육성 및 지원 건강코디네이터사업 1월~12월 10 30 60(60) 3,830 2 생태보전사업단 1월~12월 10 30 40(40) 3,830 3 낙상예방사업단 1월~12월 10 30 25(25) 5,160 4 인성교육사업단 1월~12월 10 30 15(15) 3,605 5 바른먹거리실천사업 1월~12월 10 30 10(10) 3,320 6 녹색생활실천사업단 1월~12월 10 30 20(20) 3,590 7 50+문화사업단(인형극) 1월~12월 20 60 15(15) 6,655 8 활동가 지원사업 활동가 지원 및 수요처 발굴 1월~12월 100 200 600(600) 1,742 9 50+전문사회공헌단힐링캠프 1월~12월 1 24 120(120) 6,780 10 50+전문사회공헌단워크숍 1월~12월 1 4 100(100) 4,100 합 계 - 182 468 1,005(1,005) 42,612 ○ 건강코디네이터사업 -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인지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사업단 ○ 생태보전사업단 - 서울시 하천 외래식물 모니터링 및 퇴치 사업단 ○ 낙상예방사업단 - 어르신 낙상예방 교육 및 사례관리 사업단 ○ 인성교육사업단 -「마음성장프로젝트」 인성교육 사업 지원 ○ 바른먹거리 실천사업단 - 현대 먹거리의 위해성 인식 및 바른 먹거리 실천교육 사업단 ○ 녹색생활실천사업단 - 환경 인식 강화 및 실생활 실천교육, 환경개선활동 참여 사업단 ○ 50+문화사업단 - 전래동화, 창의·인성 등 창작인형극 문화 공연 사업단 ○ 활동가 지원 및 수요처 발굴 - 전문사업단 소속 외 개인 활동가 대상 교육 및 수요처 발굴 등 활동가 지원사업 ○ 50+전문사회공헌단 힐링캠프 - 일정 시간 이상 활동가 대상 동기부여 및 멤버십 고취 사업 ○ 50+전문사회공헌단 워크숍 - 50+세대 사회공헌활동의 가치 공유 및 네트워킹, 활동개선 분임토의 운영 󰏚 50+커뮤니티지원사업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회/시간/명) 소요예산(천원) 비 고 기 간 횟수 교 육 시 간 교육인원 (사회참여인원) 1 커뮤니티지원사업 1월~12월 4 18 330(1,200) 5,335 2 커뮤니티+‘성장’ 1월~12월 15 154 348(36) 13,389 3 이모작 열린학교 1월~12월 34 458 1,140(30) 7,764 4 50+이룸학교 1월~12월 15 90 270(12) 17,886 5 서비스디자인사업단 1월~12월 3 20 10 1,422 합 계 - 71 740 2,098(1,278) 45,796 ○ 커뮤니티지원사업 - 장년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커뮤니티 중 자발적 활동의지가 강하고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커뮤니티를 분야별로 선정 지원 ○ 커뮤니티+‘성장’ - 전문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커뮤니티의 차별화된 브랜드을 개발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마련 ○ 이모작열린학교 - 50+세대에게 전문 강사활동의 경력을 제공하고, 강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제2인생설계를 위한 목표설정 동기부여 - 50+세대의 지식과 재능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통합 열린학습의 장 마련 ○ 50+이룸학교 - 검증된 분야별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강사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브랜드를 구축 지원 ○ 서비스디자인사업단 - 50+세대가 운영진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운영진과 이용자의 세대적 괴리감을 좁히고 기관 사업 운영의 공신력 향상을 도모 󰏚 50+문화조성사업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회/시간/명)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기 간 횟수 교 육 시 간 교육인원 (사회참여인원) 1 인문학 아카데미 1월~12월 3 18 90 4,240 2 음악 1월~12월 3 48 60(16) 4,030 3 미술 1월~12월 3 72 60 5,110 4 요리 1월~12월 9 144 126 10,100 5 여행 5월~8월 1 32 20 2,180 6 수공예 1월~12월 3 48 60 4,030 7 떴다방사진전 1월~12월 3 20 150 900 8 개관3주년기념 붐업 5월~8월 1 6 200 5,850 합 계 - 26 388 766(16) 36,440 ○ 인문학아카데미 - 서비스욕구조사 근거 인문학 프로그램의 높은 욕구발견 - 중년인문사회교육으로 일상 속 인문학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에서 삶을 돌아보고 우리사회를 돌아보는 기회제공 ○ 음악교실 - 오카리나 기초연주법 및 변화음 연주법을 배워 취미여가 생활과 사회공헌에 접목함으로써 여가생활을 전문사회공헌활동으로 연계 ○ 미술교실 -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통한 민화를 그림으로써 장년세대 창의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함양 제고 및 ‘장년층 주도’의 커뮤니티 연계 ○ 요리교실 - 장년세대 아버지가 아내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상차림 조리법을 익힘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가족간의 관계 증진도모 - 세계의 나라별 브런치를 알아보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브런치요리 실습을 통해 건강한 취미여가 생활 영위 및 생활실천으로 연계 ○ 여행교실 - ‘일어’에 관심 있는 50+ 대상 주도적 모둠 조직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및 주도적 여행기획하여 장년세대의 건강한 여행문화 조성 ○ 수공예교실 - 자연의 풀, 꽃, 과실 등을 건조시켜 꽃을 디자인함으로써 장년층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 도모 ○ 떴다방사진전 - 디지털파일 영상으로 사진전을 진행하여 전시작가가 직접 설명하고 참여자와 토크하는 등 사진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년세대의 문화 향휴 기회 확대 ○ 개관3주년기념 붐업 ‘난50+다’ - 문화콘텐츠 기반의 일일오픈강좌 및 이벤트를 구성하여 센터 새내기 회원, 기존 회원,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킹 지원 및 자원 공유 등 50+문화 교류의 장 마련 󰏚 홍보사업 연번 유 형 사 업 명 사 업 개 요(회/시간/명) 소요예산(천원) 비 고 기 간 횟수 교 육 시 간 사회참여인원 1 홍 보 홍보사업 1월~12월 - - 10 20,000 홍보서포터즈 ○ 홍보사업 - 온라인 홍보로 SNS, 홈페이지, 뉴스레터, 보도자료 및 옐로우아이디 운영 - 오프라인 홍보로 사업안내책자 및 리플렛 제작, 월별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 센터간 설명회 개최 및 외부기관 홍보 진행 - 홍보사업단 운영 4 운영지원 예산 및 기대효과 󰏚 운영비 지원계획 : 총 1,001백만원 ○ 민간위탁금 : 884,695천원 - 인건비 237,676천원, 운영비 45,000천원, 사업비 258,983천원 - 임차료․관리비․제세공과금 343,036천원(市 직접 납부) ○ 노인복지기금(50+전문자원봉사단) : 116,095천원 - 인건비 68,483천원, 운영비 5,000천원, 사업비 42,612천원 ○ 지원기준 - 인건비 : ’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붙임) - 운영비 : ’16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준용 - 사업비 : ’16년 서울시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분기별 세부지원계획(안) - 도심권50+센터(민간위탁금 5명, 기금 2명) : 총 657,75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민간위탁금 541,659 137,019 133,951 138,665 132,024 기금 116,095 30,642 27,762 30,335 27,357 인건비 민간위탁금 332,095 84,462 81,585 86,024 80,024 기금 68,483 18,536 15,706 18,535 15,707 운영비 민간위탁금 45,000 11,275 11,225 11,500 11,000 기금 5,000 1,300 1,250 1,300 1,150 사업비 민간위탁금 164,564 41,282 41,141 41,141 41,000 기금 42,612 10,806 10,806 10,500 10,500 ※ 임차료․관리비․제세공과금 등 343백만원은 市가 건물주에 직접 지급 󰏚 기대효과 ○ 장년층 욕구 및 전문성에 부합하는 수용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장년세대의 전문영역 확대 ○ 일자리 및 사회공헌 등 장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2회 사회참여 지원 ○ 장년세대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세대 공유 공간 지원 및 신노년기 모델 제시 ○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체계 구축 5 행 정 사 항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 분기별 교부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및 우리은행 전용통장 및 우리체크카드 사용 ○ 정산보고 :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지출증빙서류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 운영현황 보고(센터) ○ 매 익월 5일까지 센터 운영 실적 보고 : 하단 양식 참조 사 업 명 교육프로그램 상담 사회참여 비 고 등 록 수 료 전문 상담 일반 상담 단체/인원 인원/회수 인원/회수 󰏚 센터 교육수요 관련 설문조사 실시 ○ 프로그램별/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교육 후 설문지, 홈페이지 활용 붙임 : ’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끝. 붙 임 1 ①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317 1,959 1,728 1,556 1,548 1,523 2   2,367 2,003 1,765 1,577 1,558 1,533 3   2,419 2,057 1,818 1,626 1,584 1,543 4   2,471 2,108 1,856 1,662 1,633 1,553 5   2,517 2,157 1,907 1,711 1,677 1,563 6   2,639 2,268 2,020 1,825 1,782 1,665 7   2,707 2,338 2,092 1,890 1,849 1,721 8   2,782 2,410 2,151 1,948 1,916 1,783 9   2,848 2,483 2,222 2,018 1,987 1,847 10   2,926 2,555 2,283 2,076 2,045 1,923 11   2,997 2,624 2,362 2,153 2,115 1,982 12   3,044 2,663 2,392 2,186 2,155 2,024 13   3,082 2,700 2,438 2,229 2,194 2,057 14   3,128 2,748 2,475 2,264 2,232 2,103 15   3,169 2,787 2,515 2,303 2,274 2,139 16 3,437 3,211 2,825 2,554 2,345 2,314 2,181 17 3,475 3,250 2,868 2,593 2,382 2,348 2,222 18 3,514 3,296 2,908 2,633 2,418 2,387 2,264 19 3,561 3,334 2,954 2,676 2,461 2,429 2,303 20 3,600 3,379 2,991 2,715 2,500 2,470 2,341 21 3,644 3,417 3,035 2,757 2,540 2,511 2,384 22 3,689 3,463 3,079 2,799 2,583 2,552 2,427 23 3,737 3,505 3,123 2,838 2,622 2,592 2,469 24 3,776 3,552 3,164 2,881 2,665 2,635 2,515 25 3,822 3,600 3,211 2,915 2,701 2,673 2,554 26 3,866 3,645 3,255 2,961 2,742 2,717 2,600 27 3,913 3,691 3,298 3,004 2,784 2,759 2,643 28 3,959 3,736 3,345 3,054 2,840 2,802 2,687 29 4,006 3,782 3,386 3,097 2,882 2,846 2,730 30 4,048 3,827 3,432 3,143 2,923 2,888 2,772 31   3,872 3,476 3,189 2,970 2,931 2,81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연400%→연200%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신설)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 편성됨. ∘ ’16년 대비 변경내용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 : 연400% → 연20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자녀 가산금 신설 : 월 80천원 추가지원 ※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월 지급액 : 월 100천원 (가족수당 20천원 + 가산금 80천원) - 일반직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월 15시간으로 통일 : 이용시설(월 10시간→월 15시간) 생활시설(월 20시간→월 15시간) ※ 교대 근무자 지원기준 변동 없음 -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기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추가 ②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①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5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예컨대, 3.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②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000원 추가지급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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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심권50+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545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2897306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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