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대형수도계량기 교체작업 통보 (연번104~113) 1.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협약서(2016.7.14.)와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 교체사무 대행협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형수도계량기 교체대상 수용가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형수도계량기 필요직관부 확보를 위한 부속자재의 설치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수도계량기 고장 등 교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를 수용가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수도계량기 교체 및 설치대상 현황 사업소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고 장 10 2 2 2 2 2 만 기 0 신 설 0 폐전등 0 계 10 2 0 0 2 2 0 2 2 붙 임 : 대형수도계량기 교체(고장,신설 등) 처리부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이광식 계량기관리팀장 김형집 소장 02/10 성시영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2311 ( ) 접수 ( ) 우 06900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734 (노량진1동 2-3) / 전화 02-3146-1942 /전송 02-3146-1965 / jin8737@seoul.go.kr / 부분공개(6)
11114329
20211012202911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311
D000002896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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