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974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박진화 고경인 02/10 김재용 협 조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2.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기반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 ○ '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보고, '16.8.4.) ○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운영안내 배포('17.1.26.)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현황(관광체육국 소관) 】 󰋮 사 업 명 :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민관 협력 관광사업 개발 및 운영) 󰋮 소요예산 : 3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292, 사무관리비 8) - 관광 종사자 대상 정숙관광 교육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서울 공정관광 마켓 개최 : 52백만원(민간경상보조) - 공정관광 자문회의 운영 등 : 8백만원(사무관리비) - 지역기반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 1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역기반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민관협의체는 별도 구성 예정 󰏚 추진방향 ○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등 관광소비자 중심의 관광활성화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대안 모색 ○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업계 종사자 및 지역 커뮤니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민・관이 폭넓게 논의 ○ 민・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Ⅱ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 성 : 6명 ※ 민・관 주체 각 2인 이상, 협치지원관 1인 필수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민 간 ***** **************** 제안주체 ***** *********** 협력단체 ***** ************** 협력단체 서울시 김 재 용 관광정책과장 사업부서장 고 경 인 지역기반관광팀장 사업추진팀장 협치지원관 김 영 남 서울협치사무국(필수) 민・관소통지원, 모니터링 등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7. 2월 ~ 12월 (사업 종료시 까지) ○ 회의개최 : 월 1회 정례회 개최 (필요시 수시 운영) ○ 민관협의체 역할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논의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협치사무국에 ①사업계획서 및 ②협치개요서 제출 - 사업 완료시 민・관이 공동으로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평가 실시 ○ 주요논의 사항 - 관광 관련 실무자 등 대상 정숙관광 교육 방안 ・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피해 사례 및 정숙관광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업계 종사자 및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숙관광 교육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등 세부사항 논의 - ‘2017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과 연계 가능한 공정관광 마켓 개최 방안 ・ 공정관광 여행상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 설정 ・ 행사 개최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논의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회의수당 : 4,95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 × 2명(민간) × 11회 ※ 참석수당 : 기본(2시간) 100천원, 초과 50천원 ('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회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 3,050천원 - 사무용품, 다과류 등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부서),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단위),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세부), 사무관리비(201-01, 공정관광 자문회의 운영) 따로붙임 : 협치서울 의제사업 협치개요서 1부 【 따로붙임 】 협치서울 의제사업 협치 개요서 ① 협치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 업 비 천원 성 명 소 속 직 위 민관협의체 구성 서울시 1. 2. : 민간 1. 2. : 협 치 계 획 사업추진 단계별 민·관의 역할 및 협치추진 방안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기 제출한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 참고) (뒷면에 계속 1/2) ② 협치서울 의제사업 계획 점검표 ○ 해당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함께 충분한 숙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까? □ □ 2. 사업 및 사업대상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3. 협치사업 운영 안내에 대한 본 지침에 따라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습니까? □ □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된 이해관계자는 없습니까? □ □ 5. 본 사업과 관련한 민-관, 민-민 갈등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까? □ □ 6. 사업실행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7.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활용가능한 자원 및 위원회・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였습니까? □ □ 8. 본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의 정보공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 □ 9. 협치사업 예산집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충분히 협의하였습니까? □ □ 10. [협치사업 지원반 운영], [민-관 협치실행워크숍 운영], [협치사업 모니터링],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습니까? □ □ ※ 본 점검표는 협치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치에 대한 자가진단을 위한 것으로 향후 협치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 성 자 ○○과장또는○○담당관:◎◎◎☎2133-0000 ○○팀장:△△△☎1234 담당:▽▽▽☎567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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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974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화 (02-2133-2819) 관리번호 D00000289697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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