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 자료 체출 요청에 대한 처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분류부-20(2017.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45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16.12.28):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린이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써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나.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다. 대상기관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3,788기관 라. 공개항목 : 상급병실료, 처치 및 수술료, 초음파, MRI, 치과충치․보철, 제증명료 등 107개 항목 마. 제출자료 : 어린이병원의 초음파, 치과충치 ․ 보철, 제증명료 해당분야 28개 바.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후 EDI 전송 붙 임 :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 107개(제6조제1항관련)(2017) 2. 2017년 어린이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28개. 끝. 주무관 윤윤희 원무팀장 김은중 원무과장 김성년 어린이병원장 02/10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2211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570-81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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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911
본청
원무과-2211
D000002896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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