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염학*)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염학*) 1.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관련 내용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운전********************************************************** ****************************************** ****************************************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 다.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염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27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897359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