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80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승운 고광현 김혜정 02/10 엄규숙 협 조 2017년‘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추진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추진계획 아동인권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Ⅰ 실태 및 추진현황 아동학대 문제의 사회적 관심 확산,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 ❍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15.1월, 인천시) 등 언론의 관심보도로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성 확산 및 사회적인 인식 전환 진행 ❍ 행정처분 강화, 아동인권 상담 활성화, 어린이집 CCTV설치 등 아동학대 신고분위기 활성화 연도별 신고접수 학대판정 어린이집 학대 2016 4,061건 2,245건 71건 2015 2,320건 1,175건 36건 2014 2,336건 954건 27건 예방중심의 접근과 대응으로 선제적 예방시책 적극 추진, 서울시에서 크게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은 미발생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인권상담사업 추진 - 서울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소에 1명씩 배치 - 보육교직원 및 부모대상 상담 4,019건, 교육 3,582회 126,162명 ❍ 전체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매월 둘째 수요일) - ‘15. 3월부터 서울시 최초 시행 → ’16년 전국 확대(보건복지부 벤치마킹) ❍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운영 확산 - ‘15년 최초 시행, 전체의 75% 수준 지정하여 아동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 훈육안내서(Ⅰ,Ⅱ권), 아동인권존중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 ‘훈육이해하기’ 및 ‘훈육실천하기’ 1만부 제작, 전체어린이집에 책자로 보급 - ‘영유아 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개발, 전체 어린이집에 파일형태로 보급 ❍ 보육교직원 연수활동시 필수과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Ⅱ 추 진 계 획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15.2.13) 추진방향 ❍ 상담, 교육, 자율점검 등 예방중심의 아동학대 방지시책 지속 추진 ❍ 모니터링 인프라 적극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학대아동 사례관리, 당사자 갈등관리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계획 ❍ 사전예방 체계 고도화 어린이집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 운영 ∙보육교사 자율관리 ∙교직원 상담·교육 ∙자치구상담전문요원,영유아 인권교육 강사진 역량강화 교육 ∙보육교직원 상담, 교육 ∙업무스트레스 해소 지원 - 긴급대체교사,대체조리원운영 ∙아동인권 홍보물, 교육자료 마련(자료집 포함) - 훈육가이드, 자가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예방상담 (집단상담 및 인권교육) ∙업무스트레스 해소 지원 - 개별·집단 심리상담지원 - 대체교사,보육도우미 지원 - 신학기 부모인식개선 교육 ∙지원교육 강사진 관리 ∙상담사례 및 실적 관리 ❍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 ①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구 분 전체시설 설치예외 설치대상 (지원시설) 계 기설치 요건충족 미설치 동의 네트웤 카메라 기타 시설수 6,598 695 433 170 39 53 5,903 ② 방문간호사 활용, 학대징후 모니터링 강화 - 2,000개소 월 1.5회(‘16) → 3,000개소 월 1.5회(’17) ❍ 사후조치 지원 내실화 ① 아동보호전문기관(8개소) 및 수사기관과 연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학대사실 확인 시에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 실시 ② 학대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심신회복 지원 및 교사·부모 갈등관리 프로그램 적용 소요예산 : 575백만원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38백만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537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포함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열린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부모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운영횟수 : 매월 1회 이상(2020년까지 월 2회 운영 추진) ❍ 운 영 일 : 매월 둘째 수요일 또는 어린이집에서 지정한 날짜 ※ 부득이한 경우,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 운영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 : 텃밭활동, 급식참여, 장터활동, 도우미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일일교사 등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참조 ❍ 진행절차 열린 어린이집 실행계획 수립 참여 프로그램 안 내 참가 신청/ 참가대상 확정 부모참여/ 자체평가 (어린이집) (어린이집→부모) (부모↔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②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운영 보육교직원간 정보공유 및 아동인권 존중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 ❍ 사업대상 :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 ❍ 추진방법 :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 지정 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선임교사 역할 : 소그룹 교육에 참여 → 보육교직원에게 전파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징후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등 소통 역할 ※ 소그룹 교육 : 보육교사 15명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 ‘훈육주제 집단상담’, ‘영유아인권교육(기본 및 심화과정)’ ❍ ‘17년 추진계획 - 선임교사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안내서 개발 배포 : 6,500부 - 선임교사 수당 지급 : 월 5만원 이내(어린이집 자체예산 사용, 계속사업) ※ 기타 인센티브로 교육, 연수, 평가시 선임교사 우대 권고 -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 확대 : 전체 어린이집의 75%(‘16) → 80%(’17)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율장학 활성화 자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안내메일을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통한 어린이집내 학대·위험요인 해소 및 사전예방 ❍ 어린이집 자체 자율장학 - 추진방법 : 교사들이 월 1회 이상, 토론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집내 위험 시설 여부, 교직원의 행동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 보육사업안내, CCTV,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아동 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훈육가이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등 활용 ❍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발송 - 메시지 내용 : 보육에 헌신함에 대한 감사 및 아동학대 경각심 제고 - 발송방법 : 문자수신에 동의한 보육교사 대상 서울시에서 월 1회 일괄발송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상담 및 교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 부모대상 상담·교육을 통한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 부모 대상 내방 및 전화(1644-9060) 상담 ‣ 영유아 행동지도 및 훈육방법 상담 ※ 아동학대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 상담사례 DB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문성 강화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안내(대표번호 112 또는 아동학대예방센터) ‣ 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발달센터, 소아정신과 등) 연계, 심신 회복 지원 ※ 아동학대 발생시 조치 1. 아동학대 발생 ⇒ 경찰서(112), 아동보호전문기관(8개소)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2247-1391 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성북구 보문로34나길 3 923-5440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은평구 연서로 65 3157-1391 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마포구 신수로 46 422-1391 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3665-5184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5 842-0094 서울아동학대예방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2040-4242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송파구송이로32길6 474-1391 2.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원이 현장조사 3. 피해아동 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 주도) ‣ 응급조치 :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일시보호 →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일시보호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등 - 병원, 상담소 등 연계 치료 및 상담 지원 ‣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의 가정복귀 또는 시설보호 등 조치 4. 학대행위자 조치 : 구속, 벌금, 교육명령, 접근금지, 기소유예 등 5. 어린이집 조치 : 운영정지 또는 폐쇄,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 등 ※ 아동복지법17조(금지행위), 71조(벌칙),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 폐쇄 등) - 보육교직원의 자기이해와 영유아의 관계개선을 위한 훈육주제 집단상담 -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우울감 해소를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등 ❍ 교육사업 - 서울시 어린이집 인권교육 : 1회 15명 내외 소그룹 교육 ‣ 보육교사 대상 영유아 인권심화교육(찾아가는) 기본 및 심화과정 진행 ‣ 어린이집 원장 대상 어린이집 내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 진행 ※ 강사 파견(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강사 풀 확보(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상담사업 - 인권상담전화 안내서 개발 : ‘17.1~2월 - 상담전문요원(26명) 역량강화 교육 : 2월, 6월, 9월, 11월 ‣ 보육교직원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 및 종합적 이해 교육, 상담사례 수퍼비전 연수 - 상담전문요원 간담회(6월,9월,11월) 및 평가회(12월) - 상담사업 홍보 : 보육교직원 및 부모 대상 전화번호, 상담내용 등 안내 ‣ 어린이집에 포스터 부착, 센터 홈페이지 안내 등 ❍ 교육사업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개발 : ‘17.1~2월 - 어린이집 원장 인권교육 민감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 ‘17.1~2월 - 어린이집 이용부모 인식개선 상설교육 : 반기 1회 2개 강좌 ‣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유아숲 교육의 중요성, CCTV 열람방법 등 Ⅳ 행정사항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행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지도 -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계획 수립토록 안내 -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적절성 검토 후 보조금 지원 ❍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안내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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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2880
D000002897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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