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80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승운 고광현 김혜정 02/10 엄규숙 협 조 2017년‘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추진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추진계획 아동인권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Ⅰ 실태 및 추진현황 󰏚 아동학대 문제의 사회적 관심 확산,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 ❍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15.1월, 인천시) 등 언론의 관심보도로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성 확산 및 사회적인 인식 전환 진행 ❍ 행정처분 강화, 아동인권 상담 활성화, 어린이집 CCTV설치 등 아동학대 신고분위기 활성화 연도별 신고접수 학대판정 어린이집 학대 2016 4,061건 2,245건 71건 2015 2,320건 1,175건 36건 2014 2,336건 954건 27건 󰏚 예방중심의 접근과 대응으로 선제적 예방시책 적극 추진, 서울시에서 크게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은 미발생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인권상담사업 추진 - 서울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소에 1명씩 배치 - 보육교직원 및 부모대상 상담 4,019건, 교육 3,582회 126,162명 ❍ 전체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매월 둘째 수요일) - ‘15. 3월부터 서울시 최초 시행 → ’16년 전국 확대(보건복지부 벤치마킹) ❍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운영 확산 - ‘15년 최초 시행, 전체의 75% 수준 지정하여 아동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 훈육안내서(Ⅰ,Ⅱ권), 아동인권존중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 ‘훈육이해하기’ 및 ‘훈육실천하기’ 1만부 제작, 전체어린이집에 책자로 보급 - ‘영유아 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개발, 전체 어린이집에 파일형태로 보급 ❍ 보육교직원 연수활동시 필수과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Ⅱ 추 진 계 획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15.2.13) 󰏚 추진방향 ❍ 상담, 교육, 자율점검 등 예방중심의 아동학대 방지시책 지속 추진 ❍ 모니터링 인프라 적극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학대아동 사례관리, 당사자 갈등관리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 추진계획 ❍ 사전예방 체계 고도화 어린이집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 운영 ∙보육교사 자율관리 ∙교직원 상담·교육 ∙자치구상담전문요원,영유아 인권교육 강사진 역량강화 교육 ∙보육교직원 상담, 교육 ∙업무스트레스 해소 지원 - 긴급대체교사,대체조리원운영 ∙아동인권 홍보물, 교육자료 마련(자료집 포함) - 훈육가이드, 자가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예방상담 (집단상담 및 인권교육) ∙업무스트레스 해소 지원 - 개별·집단 심리상담지원 - 대체교사,보육도우미 지원 - 신학기 부모인식개선 교육 ∙지원교육 강사진 관리 ∙상담사례 및 실적 관리 ❍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 ①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구 분 전체시설 설치예외 설치대상 (지원시설) 계 기설치 요건충족 미설치 동의 네트웤 카메라 기타 시설수 6,598 695 433 170 39 53 5,903 ② 방문간호사 활용, 학대징후 모니터링 강화 - 2,000개소 월 1.5회(‘16) → 3,000개소 월 1.5회(’17) ❍ 사후조치 지원 내실화 ① 아동보호전문기관(8개소) 및 수사기관과 연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학대사실 확인 시에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 실시 ② 학대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심신회복 지원 및 교사·부모 갈등관리 프로그램 적용 󰏚 소요예산 : 575백만원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38백만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537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포함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열린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부모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운영횟수 : 매월 1회 이상(2020년까지 월 2회 운영 추진) ❍ 운 영 일 : 매월 둘째 수요일 또는 어린이집에서 지정한 날짜 ※ 부득이한 경우,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 운영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 : 텃밭활동, 급식참여, 장터활동, 도우미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일일교사 등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참조 ❍ 진행절차 열린 어린이집 실행계획 수립 참여 프로그램 안 내 참가 신청/ 참가대상 확정 부모참여/ 자체평가 (어린이집) (어린이집→부모) (부모↔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②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운영 보육교직원간 정보공유 및 아동인권 존중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 ❍ 사업대상 :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 ❍ 추진방법 :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 지정 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선임교사 역할 : 소그룹 교육에 참여 → 보육교직원에게 전파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징후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등 소통 역할 ※ 소그룹 교육 : 보육교사 15명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 ‘훈육주제 집단상담’, ‘영유아인권교육(기본 및 심화과정)’ ❍ ‘17년 추진계획 - 선임교사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안내서 개발 배포 : 6,500부 - 선임교사 수당 지급 : 월 5만원 이내(어린이집 자체예산 사용, 계속사업) ※ 기타 인센티브로 교육, 연수, 평가시 선임교사 우대 권고 -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 확대 : 전체 어린이집의 75%(‘16) → 80%(’17)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율장학 활성화 자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안내메일을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통한 어린이집내 학대·위험요인 해소 및 사전예방 ❍ 어린이집 자체 자율장학 - 추진방법 : 교사들이 월 1회 이상, 토론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집내 위험 시설 여부, 교직원의 행동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 보육사업안내, CCTV,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아동 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훈육가이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등 활용 ❍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발송 - 메시지 내용 : 보육에 헌신함에 대한 감사 및 아동학대 경각심 제고 - 발송방법 : 문자수신에 동의한 보육교사 대상 서울시에서 월 1회 일괄발송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상담 및 교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 부모대상 상담·교육을 통한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 부모 대상 내방 및 전화(1644-9060) 상담 ‣ 영유아 행동지도 및 훈육방법 상담 ※ 아동학대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 상담사례 DB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문성 강화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안내(대표번호 112 또는 아동학대예방센터) ‣ 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발달센터, 소아정신과 등) 연계, 심신 회복 지원 ※ 아동학대 발생시 조치 1. 아동학대 발생 ⇒ 경찰서(112), 아동보호전문기관(8개소)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2247-1391 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성북구 보문로34나길 3 923-5440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은평구 연서로 65 3157-1391 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마포구 신수로 46 422-1391 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3665-5184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5 842-0094 서울아동학대예방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2040-4242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송파구송이로32길6 474-1391 2.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원이 현장조사 3. 피해아동 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 주도) ‣ 응급조치 :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일시보호 →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일시보호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등 - 병원, 상담소 등 연계 치료 및 상담 지원 ‣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의 가정복귀 또는 시설보호 등 조치 4. 학대행위자 조치 : 구속, 벌금, 교육명령, 접근금지, 기소유예 등 5. 어린이집 조치 : 운영정지 또는 폐쇄,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 등 ※ 아동복지법17조(금지행위), 71조(벌칙),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 폐쇄 등) - 보육교직원의 자기이해와 영유아의 관계개선을 위한 훈육주제 집단상담 -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우울감 해소를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등 ❍ 교육사업 - 서울시 어린이집 인권교육 : 1회 15명 내외 소그룹 교육 ‣ 보육교사 대상 영유아 인권심화교육(찾아가는) 기본 및 심화과정 진행 ‣ 어린이집 원장 대상 어린이집 내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 진행 ※ 강사 파견(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강사 풀 확보(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상담사업 - 인권상담전화 안내서 개발 : ‘17.1~2월 - 상담전문요원(26명) 역량강화 교육 : 2월, 6월, 9월, 11월 ‣ 보육교직원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 및 종합적 이해 교육, 상담사례 수퍼비전 연수 - 상담전문요원 간담회(6월,9월,11월) 및 평가회(12월) - 상담사업 홍보 : 보육교직원 및 부모 대상 전화번호, 상담내용 등 안내 ‣ 어린이집에 포스터 부착, 센터 홈페이지 안내 등 ❍ 교육사업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개발 : ‘17.1~2월 - 어린이집 원장 인권교육 민감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 ‘17.1~2월 - 어린이집 이용부모 인식개선 상설교육 : 반기 1회 2개 강좌 ‣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유아숲 교육의 중요성, CCTV 열람방법 등 Ⅳ 행정사항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행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지도 -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계획 수립토록 안내 -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적절성 검토 후 보조금 지원 ❍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안내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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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80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28970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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