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개선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495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후식 안창수 02/09 이성락 협 조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정수과장 최철웅 주무관 박소현 『교대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개선 계획 2017.2.7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교대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개선 계획 우리 정수센터 교대근무 직원(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개선함으로써 교대근무직원의 업무 효율 증대와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현 실태 교대근무 형태 : 4조 2교대[월평균 약 2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교대근무직원 휴일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일반직원 및 교대근무직원에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67시간 인정 교대근무직원 야간 근무 후 익일 초과근무 일부 인정 교대근무자 의견 및 타 사업소 실태 교대근무자 41명 모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음. 우리 정수센터를 제외한 5개 정수센터 모두 휴일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음. 개 선(안) 적용대상 : 교대근무 직원(중앙제어실․풍납취수장․청원경찰) 적용시기 : 2017. 3. 1일부터 휴일근무수당 지급 -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현업공무원 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자(현업 대상자만 해당) ∙ 「민공노 상수도지회 TF팀 건의사항 검토결과」(총무과–3550. 2015.11.15) 시간외근무수당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월 최대 67시간 인정 동일날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행지급 불가 - 교대근무자의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시간외근무를 지양하여 피로누적에 따른 안정사고 예방 - 야간근무 후 익일 초과근무 인정하지 않음. 휴일근무시간은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조)에 한함.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지급절차 서류접수 ⇨ 급여시스템 입 력 ⇨ 휴일근무 수당지급 ∘월별 초과근무 현황접수(과별) ∘매월1일 ∘초과․야간․휴일 ∘매월1~3일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지급 ∘매월 10일 향후 조치의견 교대근무직원의 초과근무․휴일근무 규정준수 및 솔선수범 유도 정기적으로 초과근무실태 자체점검실시 초과근무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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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495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후식 (02-3146-5618) 관리번호 D0000028962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