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5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어용선 김창중 가길현 정헌재 02/09 황보연 협 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근거로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를 설비용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면적기준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에너지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 부과기준(현행)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발전시설의 용량(kW)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관련 규정 ○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2.7.30., 2013.5.16.> ○ 용량기준(kW) 부과사유 - 市 공유재산 조례에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인 대부료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대체 부과기준이 필요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료 규정 부재 -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 地價 등이 높아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사업성이 떨어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용 및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량기준(kW당)으로 부과 ○ ‘17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운영현황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은 매년 산정하여 공고(붙임1)하도록 되어 있어, - ‘17년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 전문가 3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16년 대부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16.11.28) ▸ 전문가 3명 : 서정규(에너지경제연구원), 박형욱(한울회계법인) 국자중(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 ▸ 의견 내용 : REC는 회복하고 있으나 SMP 하락으로 ‘16년과 동일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17년도 대부요율을 ’16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없이 서면보고로 갈음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 부과기준(신설)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역기준』개정·고시 ○ 고시내용 -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고시문안 (붙임2) ○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역영향평가의 세부기준 - 태양광발전시설 등 설치에 따른 옥상의 사용, 대부료 산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규정 ○ 제8조(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①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②·③ (생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른 [별표 3]이 개정됨 ※[별표 3] 라목 신설, (붙임 3) 󰏚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 고시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개정된 고시에 따라 업무에 바로 적용함이 타당함 - 개정된 규정 적용 시 공시지가가 고가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비용량(kW) 기준의 대부료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협동조합 등의 영세 발전사업자는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대부료 = 재산평가액 x 10/1,000(조례 규정) x 50/100(신재생에너지법 경감규정) - 다만, 적용시점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관련규정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대부계약은 사업자에게 유리할 경우 개정된 고시로 갱신계약 가능토록 조치 󰏚 향후 조치계획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위탁시설 등에 관련규정 공문시행 ○ ‘17년 태양광 대부요율 공고에 대한 변경(폐지) 공고 ○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요율 산정기준이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 제4항의 단서규정과 제25조의2(의견청취) 규정이 필요없으므로 조례개정 추진을 통해 관련규정 삭제 붙임 1.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내용 1부. 2. 행정자치부 고시문(안) 1부. 3.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전·후 [별표 3]내용 1부. 4. 공유재산 옥상 사용·대부료 산정기준 해설 1부.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 1부. 6.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변경(폐지) 공고문안 1부.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2390호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kW·년) 2017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2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2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고시문(안)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 5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1. 고시일 : 2016. 12. 29.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제52조의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 소 : (우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5호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붙임 3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전·후 [별표3] 내용 [별표 3] 개정전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공용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다만, 학교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납입고지 가. 사용료․대부료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함 나. 변상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교환차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을 사용·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분납)을 조건으로 사용·대부 가능함 라.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교환차금은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를 부과함 3. 선하지 대부료 산정 가. 산정기준 1)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공중・지하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부료 =토지대부료(선하지면적×개별공시지가×대부기간×대부요율) ×입체이용저해율(기본율) 2)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표’에 따라 산정 [표] 공중․지하 입체이용저해율 구 분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기타이용률 5% 15% 15% 15% 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공중부분 최 고 비 0.5 0.5 0.5 0.5 0.5 최 저 비 0.67 0.75 0.75 0.75 0.8 평 균 비 0.58 0.63 0.63 0.63 0.65 공중저해율 2.9% 9.4% 9.4% 9.4% 6.5% 지하저해율 2.1% 5.6% 5.6% 5.6% 3.5% [별표 3] 개정후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토지의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자치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4> 용도비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주차장) 옥 상 용도비 100 60 30 2. 납입고지 가. 사용료․대부료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함 나. 변상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교환차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을 사용·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분납)을 조건으로 사용·대부 가능함 라.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교환차금은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를 부과함 3. 선하지 대부료 산정 가. 산정기준 1)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공중・지하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부료 =토지대부료(선하지면적×개별공시지가×대부기간×대부요율) ×입체이용저해율(기본율) 2)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표’에 따라 산정 [표] 공중․지하 입체이용저해율 구 분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기타이용률 5% 15% 15% 15% 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공중부분 최 고 비 0.5 0.5 0.5 0.5 0.5 최 저 비 0.67 0.75 0.75 0.75 0.8 평 균 비 0.58 0.63 0.63 0.63 0.65 공중저해율 2.9% 9.4% 9.4% 9.4% 6.5% 지하저해율 2.1% 5.6% 5.6% 5.6% 3.5% 붙임 4 공유재산 옥상 사용·대부료 산정기준 해설 산정기준 해설 ` (기준1)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때 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해설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함(『건축법』제2조 제2호) <건축물 예시> ※ 옥상은 『건축법』상 건물공간이 아니며, 지붕형태에 따라 발생한 유휴 공간 성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의 미등재 사항이며 건축 연면적에도 미포함(지붕·벽이 있는 옥탑과 성격이 다름). 따라서 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산정함. (기준2)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해설2) ‘수평투영면적’이란 건축물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면적으로 하늘에서 수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건축면적임. 가령 1층보다 2층이 돌출되어 있다면 그 돌출된 부분도 건축면적에 포함. 1,2,3층 건축면적 같을경우 구분 면적 옥상 1,000㎡ 3층 1,000㎡ 2층 1,000㎡ 1층 1,000㎡ 지하 500㎡ <수평투영면적1,000㎡적용> 1,2,3층 건축면적 다를경우 구분 면적 옥상 500㎡ 3층 700㎡ 2층 1,000㎡ 1층 500㎡ 지하 500㎡ <수평투영면적1,000㎡적용> (기준3)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 (해설3) 건축물이 아닌 옥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없음에 따라 최상층에 준하는 지수 적용(예: 3층건물 옥상은 3층 효용비 50적용) 산정사례 Case1 ` 1,2,3층 건축면적 같을경우 구분 면적 옥상 1,000㎡ 3층 1,000㎡ 2층 1,000㎡ 1층 1,000㎡ 지하 기계실 500㎡ <수평투영면적1,000㎡적용> 옥상사용허가면적 : 1000㎡ 수평투영면적 : 1,000㎡ 부지 공시지가(㎡) : 1,000,000원 <층별 재산평가 면적 산출> ① 기계실 재산평가 면적 : 1,320,000㎡ 면적(500㎡)×층효용비(44)×용도비(60) ② 1층 재산평가 면적 : 10,000,000㎡ 면적(1,000㎡)×층효용비(100)×용도비(100) ③ 2층 재산평가 면적 : 6,000,000㎡ 면적(1,000㎡)×층효용비(60)×용도비(100) ④ 3층 재산평가 면적 : 5,000,000㎡ 면적(1,000㎡)×층효용비(50)×용도비(100) ⑤ 옥상 재산평가 면적 : 15,000,000㎡ 면적(1,000㎡)×층효용비(50)×용도비(30) < 옥상지수 산출> = 옥상(⑤) 지하에서최상층(①+②+③+④)+옥상(⑤) = 1,500,000㎡ 23,820,000㎡ = 0.063 < 재산평가액 산출>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1,000,000×1,000×0.063 = 63,000,000원 산정사례 Case2 ` 1,2,3층 건축면적 다를경우 구분 면적 옥상 500㎡ 3층 700㎡ 2층 1,000㎡ 1층 500㎡ 지하 기계실 500㎡ <수평투영면적1,000㎡적용> 옥상사용허가면적 : 500㎡ 수평투영면적 : 1,000㎡ 부지 공시지가(㎡) : 1,000,000원 <층별 재산평가 면적 산출> ① 기계실 재산평가 면적 : 1,320,000㎡ 면적(500㎡)×층효용비(44)×용도비(60) ② 1층 재산평가 면적 : 5,000,000㎡ 면적(500㎡)×층효용비(100)×용도비(100) ③ 2층 재산평가 면적 : 6,000,000㎡ 면적(1,000㎡)×층효용비(60)×용도비(100) ④ 3층 재산평가 면적 : 3,500,000㎡ 면적(700㎡)×층효용비(50)×용도비(100) ⑤ 옥상 재산평가 면적 : 750,000㎡ 면적(500㎡)×층효용비(50)×용도비(30) < 옥상지수 산출> = 옥상(⑤) 지하에서최상층(①+②+③+④)+옥상(⑤) = 750,000㎡ 16,570,000㎡ = 0.045 < 재산평가액 산출>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1,000,000×1,000×0.045 = 45,000,000원 붙임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3.2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6.1.7.>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1.1.13., 2011.7.28., 2012.3.15., 2013.3.28., 2014.1.9., 2015.1.2.>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3.>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6.1.7.> [전문개정 2009.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붙임 6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변경(폐지)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호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변경(폐지)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90호(2016.12.15.)로 공고한『‘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16.12.29.)』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90호(’16.12.15.)의 폐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별표 3]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료 산정기준 신설( 별표3. 라목 신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25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④ --------------------------------------------------------------------------------------------------------------.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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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5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어용선 (02)6360-4865) 관리번호 D000002895563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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