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요청 1.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의거 신축주택은 지난 2012.2.5.부터, 기존주택은 2017.2.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상기 사실을 고지하여 중구 시민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초소방시설 설치관련 법령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홍기현 예방팀장 서인식 예방과장 02/09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7-6456 /전송 02-2238-1803 / widewise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11711
20211012202822
본청
예방과-2384
D000002895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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