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납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및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폐기물협회의 2017년도 연회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도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납부 나. 지 급 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다. 지급대상 : (사)한국폐기물협회 라.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공공운영비(201-02) 마. 지출방법 : 한국폐기물협회 지정계좌에 입금(농협301-0004-9753-11) . 끝.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2/09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11110390
20211012202822
본청
자원순환과-2424
D00000289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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