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542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안기열 최철웅 02/09 이성락 협 조 행정관리과장 안창수 주무관 박소현 주무관 박용석 고압가스 용기 등 재검사 계획 보고 2017. 0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고압가스 용기 등 재검사 계획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화염소용기(총58개)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7년도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 18개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법정 재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방재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6개에 대해서도 검사시기가 도래되어 재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 22) 용기의 종류 용기 용량 신규검사 후 재검사 주기 적용대상 용접용기 500L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염소용기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미만 신규 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공기호흡기 용기 등 □ 1톤 염소용기 (800L) 보유현황 구입년도 구분 합 계 2002년 2009년 2012년 수 량 58개 10개 30개 18개 (재검사대상용기) 경과년수 - 15년 8년 5년 재검사일 - 2012년 11월 2017년 11월 예정 14개 – 2014년 3월 16개 – 2014년 9월 2017년 5월 예정 □ 2017년도 상반기 재검사 대상 용기현황 ○ 염소용기 18개 - 2012년도 제조용기로 5년 도래된 염소용기를 재검사 시행 후 사용 ○ 공기호흡기용기 6개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용기 □ 보고자 의견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으로서 염소용기 재검사 기간 중 충전용기(정수약품) 사용을 위해 3회 분할단위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 후 사용하고자 함. □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비(기타교체비)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입찰참가자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염소용기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첨부 : 2017년 상반기 재검사 대상용기 현황 1부. 산출기초조사서 1부. 견적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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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822
본청
정수과-1542
D000002896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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