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1월 초과근무 내역 보고 1. 관련 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02호, 13.1.9. 개정) 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48호, 13.1.28. 개정) 다. 외근소방공무원 복무관련 예규 (소방방재청 예규 제65호) 라. 소방행정과-36034(2012.12.5.)호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2. 현장대응단 2017년 1월 초과근무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17년 1월 현장대응단(지휘팀) 초과근무내역 1부. 2. 2017년 1월 현장대응단(진압대) 초과근무내역 1부. 3. 2017년 1월 현장대응단(구조대) 초과근무내역 1부. 4. 2017년 1월 현장대응단(지휘팀장)희망근무 관리대장 1부. 5. 2017년 1월 현장대응단(지휘팀) 희망근무 관리대장 1부. 6. 2017년 1월 현장대응단(진압대) 희망근무 관리대장 1부. 7. 2017년 1월 현장대응단(구조대) 희망근무 관리대장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오덕영 지휘3팀장 代박종현 현장대응단장 02/09 최규태 협조자 운영담당 이병화 시행 현장대응단-101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4119 /전송 02-792-5117 / speeddoc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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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822
본청
현장대응단-1013
D000002895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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