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일변경분구조정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15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주인 이병호 02/09 박철규 협조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검침일변경·분구조정계획 2017. 2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검침일변경·분구조정계획 ‘16.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대행사업 기관의 근무체계에 맞게 검침일을 변경하고, 증감된 수전을 감안한 검침분구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수도계량기 검침직원 근무형태 개선계획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1569 ‘16.9.12) 검침일 변경 및 분구조정추진계획 (본부 요금제도과 –1205 ‘17.2.6) 검침일 및 분구조정 관련 관계자 회의 (‘17.2.7) 추진목적 검침 및 송달 업무 수행기간을 시설관리공단 근무체계(주5일 근무)에 맞도록 조정 검침 지역수(14분구 기준, 1인 1월 업무량)를 월별 검침 현원에 맞게 조정 신개전, 폐전 등 수전변동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적정 검침량과 검침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Ⅱ 일 반 현 황 수전 및 분구현황 (‘17. 2. 8현재) 구 분 합 계 홀수납기 짝수납기 비고 동 수전수 분구 동 수전수 분구 동 수전수 분구 합 계 50 273,758 1,193 24 140,834 602 26 132,924 591 강북구 13 81,232 405 6 42,761 195 7 38,471 210 도봉구 14 73,403 304 7 41,825 164 7 31,578 140 노원구 23 119,123 484 11 56,248 243 12 62,875 241 검침직원 현황 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기 타 (사무직원) 44 15 12 16 1 ※ 일부 검침원은 담당지역(노원/도봉/1명)이 겹치도록 분구조정 검침직원 평균검침 수전현황 구 분 평 균 홀수달 납기 짝수달 납기 비 고 강북구 2,474 2,447 2,502 도봉구 3,029 2,778 3,280 노원구 3,585 3,666 3,505 Ⅲ 추진계획 추진방향 월별 검침원 1인 1개월 업무량을 기준으로 지역 조정 - 구별로 담당지역 검침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 - 수전수가 현저히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구 조정 분구수 조정(16개 분구 ⇒ 14개 분구)/납기별 - 43명(현원)×14(분구)= 602분구 기준(사무요원 1명 제외) 검침일 및 분구 조정 - 현 행 : 토·일요일 구분없이 전월 22일 ~ 당월 7일(연속 16일) 검침일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분 구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 변 경 : 전월 21일 ~ 당월 8일(주5일 근무에 맞추어 검침일 지정, 14일) 검침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분 구 21 22 23 24 25 휴일 휴일 26 27 28 - 29 30 휴일 휴일 31 32 33 34 고지서 송달일 조정 - 현 행 : 매월 17일 ~ 21일(일요일을 제외한 기간 중 4일) - 변 경 : 매월 16일 ~ 20일( 송달 최소기간 납품일 포함 4일) ※ 고지서 납품은 매월 16일 현행(홀▪짝월) 납기가 변경되지 않도록 분구 조정 지역, 분구 조정은 행정동 단위로 설정 행정동별로 수전수가 1개 지역 분량에 과▪부족하여 부득이 한 경우 인접 동과 연계하여 지역 및 분구 조정 수전수가 현저히 증가한 지역(인수동, 우이동 등)에 대하여는 1일 검침량과 검침여건을 검토하여 신규 분구분할 등 조정 재개발 지역(수전수 감소), 단독주택 철거후 빌라▪연립 신축 예상지역 (수전수 증가)을 파악하여 분구별 수전수 조정 검침일 변경에 따라 사용일수(현행 60일→ 최대 ±17일)변경이 불가피하나 사용일수가 최소화 되도록 분구 조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일 주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별 계량기는 동일분구에 편입 또는 현행 검침일 편차와 유사하도록 조정 ※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검침일 차이에 따른 공동사용량 편차 발생으로 정확한 요금조정에 어려움 발생 예상 구획된 분구에 일련번호 부여(검침진로 순서 결정) - 수용가 번호 부여 방법 검침일 구 동 지역 분구 일련번호 지번 비 고 21 305 534 1 1 0010 10 기본 부여방법 0020 10 동일건물내 수전이 9개 이내인 경우 0020 20 0030 10 빌라등 수전이 90개 이내인 경우 0030 11 0040 10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0041 10 0042 10 ※ 분구 조정시 참고사항 - 검침시간, 검침량 자체분석(인포시스템 PDA검침내역, 검침원별 검침집계) - 아파트 등 동절기 인정조정 수전(최대 6개월 검침) 감안하여 조정 - 지역 실정에 따른 적정 수전수 확인(일 검침시간 3.5~4시간) 기관별 추진내용 시설관리공단 - 검침직원의 의견수렴, 분구조정 및 수용가번호 변경 ※ 수요가 명부 : 기제공 - 검침요도 작성 : 2부 작성 - 검침일 변경 수요가 홍보 수도사업소(요금과) - 지역‧분구변경 내용 검토 -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입력 - 변경누락 수요가 조치 및 수요가 홍보방안 마련 ※ 본부에서 홍보물 및 홍보방안 추진중 Ⅳ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짝수 납기 홀수 납기 변경대상 자료 송부 (전산과 → 공단) ‘17.2.13 ‘17.3.13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제출 (공단 → 요금과) ‘17.2.13~2.16 ‘17.3.13~3.16 변경내역 확인 및 전산자료 변경(입력) ‘17.2.16~2.28 ‘17.3.16~3.31 누락자원 확인 및 수정입력(전산과 협조) ‘17.3.2~ 3.3 ‘17.4.3~ 4.4 변경홍보문 인포시스템 연계 출력 및 발송 ‘17.3.3~ ‘17.4.4~ 변경내역 수용가에 안내 - 검침시(공단) ‘17.3.21 ~ ‘17.4.21 ~ 검침담당구역, PDA 현행화 (공단, 요금과) ‘17.3.16~3.20 ‘17.4.17~4.20 최초적용 납기 홍보문 병행송달 (공단) ‘17.4월 납기 (4.16~20) ‘17.5월납기 (5.16~20) Ⅴ 행 정 사 항 동별 수용가번호, 고객번호,업종, 주소 등 출력(출력물 또는 파일)하여 제출 : 전산정보과 작업완료시 담당 검침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구조정에 적극 반영 수용가 번호 변경작업 완료 후 신개전, 합산수전, 차감수전, 주자계량기 일치여부, 정수처분, 급수중지,누락수전 등 철저 확인 ※ 변경작업 개시전 별도의 작업요령(메뉴얼)등에 교육실시 수용가번호 변경 입력 후 인포시스템 수용가번호 변경내역서 출력 담당검침원 및 담당심사와 교차확인 ※ 사전 작업 후 인포시스템 변경작업은 납기별 요금조정 완료 이후 입력 인포시스템 검침원관리에서 PDA분구배정 현행화 확행 빌딩, 목욕탕 등 다량사용업소에 대한 검침일 변경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본부 홍보물 제작 예정)로 민원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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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변경분구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57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인 (3143-3294) 관리번호 D00000289664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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