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29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주영 이영우 02/09 곽종빈 2017년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계획 문화, 예술, 음식 등 지역특색을 가진 골목상권을 육성·지원하여 특화된 지역상권의 브랜드화 및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역별 다양한 경제수준과 형태의 골목 존재 ⇒ 지역별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잠재력 활용 필요 ○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프랜차이즈 상업화 및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골목상권 침체 ⇒ 영세 골목상인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필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2 추진경과 󰏚 그 동안 추진경과 ○ ’16년『골목상권 활성화』시범사업 공모 및 대상지 선정 (’16.3~5월) : 서초구 “방배동 공공카페골목 프로젝트” 선정 ○ ’16년『골목상권 활성화』시범사업 추진중 (’16. 11월~) 3 2017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2월 ~ 12월 ○ 사업(지원)대상 : 3개 자치구 특화 골목상권 ○ 사업내용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테마 및 스토리에 부합되는 환경개선 - 지역상권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등 ○ 지 원 액 : 200백만원(1개 자치구), 100백만원(2개 자치구) ※ 사업비 지원조건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제출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시 →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시 ․자치구 자치구 ○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후 자치구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지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 선정지역 ◦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지역 ◦ 자치구 정책으로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화,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업화로부터 기존 상인․창작인들을 보고할 수 있는 지역 ◦ 골목상권협의회(주민, 상인회, 조합, 법인, 마을기업 등)의 추진의지가 강한 지역 ◦ 골목자산이 풍부하고 컨설팅(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 ◈ 선정 제외지역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된 곳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지 않고 주변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곳 4 세부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상권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구상 등에 상인․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역 골목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발굴 ○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병행 추진 󰏚 추진체계 ○ 골목상권협의체(소상공인, 주민 등)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단체 등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력 추진 󰏚 사업내용 ○ 사업유형 : 상인·주민 주도로 구성된 골목상권협의체가 지역의 골목특성과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 업 유 형(예시) 주 요 내 용 음식특화형 지역의 음식, 특산물 등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문화예술형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역사자원형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활용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 사업범위 : 시설사업을 포함한, 컨설팅·교육·스토리텔링, 홍보 등이 복합된 종합 지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조직화 사업추진을 담당할 협의체 구성(조직, 임원, 규약 등) 스토리텔링 골목의 역사·문화·전통·환경 등을 대중적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주민관심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디자인 개선 골목의 테마와 스토리에 부합되는 상점가 인테리어, 옥외광고물,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상권 재구조화 기존 골목상권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권으로 재배치 상권마케팅 이벤트 개최, 관광활성화, 브랜드 제고, 홍보 등 참신한 콘텐츠 개발 󰏚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방안 마련 - 골목상권협의체 구성시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거버넌스 구축 - 일정기간 임대료,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 ※ 자율상생협약서 제출시 가점 부여 ○ 사후관리 강화 - 골목상권 우수사례 홍보지원(시․자치구 공동) -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구 핵심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자치구) - 사업지 상인 대상의 지속적인 사업피드백 및 컨설팅 실시(전문가 그룹) 5 추진일정 󰏚 사업계획 시달 : ’17. 2.10. 限 ○ 대 상 : 25개 자치구 󰏚 자치구 신청서 제출 : ’17. 3월말 ○ 내 용 : 사업신청서 및 예산편성확약서 제출 󰏚 사업대상지 선정 : ’17. 4월중 (※별도계획 수립)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내외(내부 2, 외부전문가 5) 󰋻위원장 : 위원회 위원중 호선/ 간사 : 소상공인지원팀장 - 역 할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대상사업지 최종 심사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평가점수 : 서류점수(총 70점)+현장점수(총 30점)+가점 α(5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서류심사(70점) : 추진체계 구축 등 요건 적합성 여부 심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취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사후관리계획의 충실성 20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역자원활용여부(역사성, 유명인사, 문화관광 등) ․사업소재(테마), 스토리텔링, 디자인 등 참신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등 15 추진가능성 ․주민, 상인, 이해관계자 등 상권협의체 구성 ․자치구의 재원조달, 단체장관심도, 지원조직 구성여부 등 ․유사사업 시행여부 및 자체주민활동 여부 등 15 상권입지 ․지역인구 및 유동인구, 관광자원, 교통, 주변자원과 연계성 15 사업추진 성과 (기대효과) ․일자리 및 소득(매출)증대 ․지역경제 기여여부 ․주민공동체 활동 확산 등 5 󰋻현장실사(30점) : 심사위원이 현지 방문하여 골목상권 발전정도, 사업규모 적정성, 추진의지 등 심사 󰋻가점(5점) : 건물주-임대상인 등 간의 “상생협약서” 제출시 부여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17. 4~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7. 12월 6 행정사항 󰏚 市 소요예산 : 400백만원 ○ 배분내역 : 200백만원(1개 자치구), 100백만원(2개 자치구) ※ 사업비 지원방식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자치구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방안(구비 및 민간부담) 수립 및 구비 확보 철저 - 사업선정된 후 구 매칭사업비 ‘예산편성 확약서’ 제출 붙 임 : 1. 신청양식(사업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1부. 2. 예산편성 확약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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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297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724-0120) 관리번호 D000002895870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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