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번, 김현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담당관-25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결 재 유재경 서경란 배형우 02/09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번, 김현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특별교육지원금 교부내역(2012년~2016년까지) - 교육청별, 교부일시, 교부금액(신청액, 지원액), 주요사업내역,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 내역 문서 사본, 교부절차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특별교육지원금 교부내역(붙임 1) □ 지원 근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 ③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③ 시장은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 교부 일시 - 2016.3.11.(교육정책담당관-3858) - 2015.5.21.(교육정책담당과-7279), 11.2.(교육정책담당관-14744) - 2014.10.30.(학교지원과-10281) □ 주요 사업내역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내역 문서 - 2014년 제4차 교육실무협의회 개최(붙임 2) - 2015년 제2차 교육실무협의회 개최(붙임 3) □ 지원 및 교부 절차 - 자치구(→서울시), 학교(→교육청) 신청 및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 학교 선정 신청서 접수 ▶ 서류 적격심사 ▶ 현장실사 ▶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국장)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학교장 → 교육감 구청장 → 시 장 시․교육청 시․교육청 시․교육청 최종 결정 붙 임 : 특별교육지원금 교부 내역(2014~2016년)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교육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서 경 란 ☎2133-3930 담 당 유 재 경 작 성 일 2017. 2. 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번, 김현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2525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3930) 관리번호 D0000028958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